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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 울산시장 선거개입’ 송철호·황운하 2심서도 혐의 부인

‘靑 울산시장 선거개입’ 송철호·황운하 2심서도 혐의 부인

기사승인 2024. 03. 26. 19: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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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1심서 황운하·송철호·송병기 징역 3년
피고 측 "원심 판결에 사실 오인·법리 오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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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철호 전 울산시장(왼쪽부터)과 더불어민주당 황운하 의원, 백원우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의원/연합뉴스
'청와대 울산시장 선거개입' 의혹으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송철호 전 울산시장과 황운하 조국혁신당 의원이 2심에서도 혐의를 부인했다.

서울고법 형사2부(설범식 부장판사)는 26일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송 전 시장과 황 의원 등 15명의 항소심 첫 공판준비기일을 열었다. 공판준비기일은 피고인 출석 의무가 없어 이날 송 전 시장과 황 의원을 비롯한 모든 피고인이 재판에 출석하지 않았다.

이날 송 전 시장과 황 의원 측은 모두 "원심 판결의 사실 오인과 법리 오해, 양형 부당을 이유로 항소한다"고 밝혔다.

송 전 시장 측 변호인은 "송철호·황운하 사이의 수사 청탁 사실 관계를 인정하는 데에 오류와 모순이 있다"며 "(1심 유죄 판단의 근거가 된) 윤모씨의 증언이 다른 증거와 부합하는 것이 없고, 증언 과정에서 계속해서 바뀌는 등 신빙성이 없다"고 주장했다.

황 의원 측 변호인 또한 "원심 판결은 공직선거법 위반과 하명수사 관련 공모 관계에 대한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의 위법이 있다"며 "직권남용 부분에 대해서도 정부의 조치는 절차적·실체적 측면에서 하자가 없는 적법한 것이고, 전보 조치 또한 황 의원의 직권남용 고의가 없으므로 이 점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 판결에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가 존재한다"고 지적했다.

이들과 함께 1심에서 유죄를 인정받은 송병기 전 울산시 경제부시장, 백원우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 박형철 전 반부패비서관 측도 모두 혐의를 부인했다.

반면 검찰은 1시간 가량의 PPT를 통해 울산 공공병원 공약 수립 지원과 산재모 병원 예타 탈락 발표 시기 조정, 후보자 매수, 하명수사 및 직권남용 등을 주요 항소 이유로 설명하면서 "개인적 영달을 기대하면서 부정선거에 총동원된 우리 선거사에서 유례를 찾기 어려운 반민주적 범죄로 엄중 처벌할 공익성 필요 크다"고 주장했다.

이에 피고 측 변호인들은 "첫 번째 공판준비기일이라 항소 요지 위주로 간략하게 준비했는데 우리도 PPT로 다시 항소 이유를 밝히겠다"고 재판부에 요청했고, 재판부는 피고인들의 구체적 항소 이유를 듣기 위해 내달 16일 공판준비기일을 한 차례 더 열기로 했다.

'청와대 울산시장 선거개입' 사건은 2018년 6·13 지방선거에 앞서 문재인 전 대통령의 친구이자 당시 민주당 후보였던 송 전 시장을 울산시장에 당선시키기 위해 청와대가 조직적으로 개입했다는 의혹을 가리킨다.

송 전 시장은 2017년 9월 당시 울산지방경찰청장이던 황 의원에게 김기현 전 울산시장(현 국민의힘 의원) 관련 수사를 청탁한 혐의를 받는다.

지난해 11월 1심 재판부는 송 전 시장에게 징역 3년을, 황 의원에게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징역 2년 6개월,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

이후 검찰은 울산경찰청 하명수사 및 울산시장 후보자 매수 혐의 부문에 관해 추가수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해 지난 1월 조국 전 법무부 장관과 임종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 이광철 전 민정비서관 등에 대한 재수사를 진행했으며 지난 7일에는 대통령기록관에 대해 압수수색에 나서며 강제수사에 착수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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