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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법 위반’ 정장선 평택시장 벌금 80만원 확정…당선무효 면해

‘선거법 위반’ 정장선 평택시장 벌금 80만원 확정…당선무효 면해

기사승인 2024. 03. 27. 08: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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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구민 7000명에 '치적 홍보문자' 전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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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장선 평택시장/평택시
6·1 지방선거를 앞두고 선거법을 위반한 혐의로 기소된 정장선 평택시장이 당선무효를 면했다.

대법원 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정 시장에게 벌금 80만원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고 27일 밝혔다.

100만원 미만의 벌금형이 확정되면서 정 시장은 직을 유지할 수 있게 됐다.

정 시장은 지방선거를 앞두고 2022년 4월 아주대학교병원 건립 이행 협약서 체결과 평택역 아케이드 상가 건물 철거 공사 착공 등 업적 홍보 내용이 담긴 문자메시지를 불특정 선거구민 7000명에게 보낸 혐의로 기소됐다.

또 이미 2021년 12월 시작한 평택역 아케이드 상가 건물 철거공사에 대한 착공 행사를 지방선거를 57일 앞두고 개최한 혐의도 받았다.

1심은 정 시장의 모든 혐의를 무죄로 판단했다. 반면 2심은 착공 행사 개최는 공직선거법이 허용하는 예외로 인정했으나 업적 홍보 메시지를 보낸 점은 선거법 위반이 맞다고 보고 벌금 80만원을 선고했다.

검사와 정 시장이 각각 불복했으나 대법원은 "원심판결에 공직선거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상고를 전부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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