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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부터 행복출산·안심상속 서비스 신청시 구비서류 사라진다

4월부터 행복출산·안심상속 서비스 신청시 구비서류 사라진다

기사승인 2024. 03. 28. 14: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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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주재 민생토론회 이후 103종 공공서비스 구비서류 제로화 마쳐
올해 400개, 2026년까지 모든 공공서비스 구비서류 제로화
행안부
다음달 1일부터는 행복출산과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를 신청할 때 가족관계증명서를 가져가지 않아도 신청할 수 있게 된다.

행정안전부는 지난 1월 대통령 주재 민생토론회 이후 103개 공공서비스의 구비서류를 제로화했다고 28일 밝혔다. 구비서류 제로화는 민원인이 직접 구비서류를 제출하지 않아도 공무원이 시스템을 통해 해당 정보를 확인해 처리하도록 공공서비스를 개선하는 것을 말한다.

대표적으로 오는 4월 1일부터 행복출산과 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 등도 가족관계증명서 없이 신청할 수 있게 된다.

행복출산 서비스는 출산 후 아동수당·부모급여 등 정부의 13개 서비스와 지자체가 제공하는 수혜서비스를 통합 조회해 신청하는 서비스이며, 안심상속 서비스는 상속과 관련해 사망자가 보유한 금융·부동산·보험 등 19종의 재산을 한 번에 조회할 수 있다. 행복출산 서비스 신청 건수는 출생신고 건수(2023년 기준 23만건) 대비 98%, 안심상속 서비스 신청 건수는 사망신고 건수(2023년 기준 26만건) 대비 74%에 이를 정도로 국민들의 선호도가 높다.

그동안 행복출산, 안심상속 서비스를 신청할 경우 가족관계증명서를 별도 제출하거나, 온라인 민원 서비스 정부24로 신청시 1000원의 발급 수수료를 지불해야 했다. 앞으로는 서비스 신청 시 가족관계증명서를 공무원이 시스템을 통해 확인·처리하도록 관계기관에 '본인정보 제공' 요구만 하면 국민은 별도 증빙서류와 수수료 지불없이 서비스를 신청할 수 있다.

이번에 행복출산, 안심상속 서비스의 구비서류가 제로화돼 연간 49만건의 가족관계증명서 제출이 사라짐에 따라 연간 4억9000만원의 수수료가 절감될 것으로 예상된다.

아울러, 행안부는 연말까지 400개 공공서비스의 구비서류 제출을 없애고, 2026년까지 모든 공공서비스의 구비서류 제로화를 완료할 계획이다.

이상민 행안부 장관은 이날 세종시청을 방문해 행복출산 원스톱 서비스 등 구비서류 제로화 민원 현장을 살펴보고, 지원이 필요한 사항 등도 논의했다.

이 장관은 "국민이 체감할 수 있도록 자주 사용하는 서비스부터 구비서류 제출을 없애 나갈 것이며, 앞으로 3년간 총 1500여개 공공서비스를 증빙서류 없이 신청할 수 있도록 개선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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