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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실련 “위성정당이 대의제 민주주의 훼손”…헌법소원 제기

경실련 “위성정당이 대의제 민주주의 훼손”…헌법소원 제기

기사승인 2024. 03. 29. 15: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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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실련 "위성정당, 비례대표 확보 위해 급조된 것"
21대 총선 때도 제기…'자기 관련성 불인정' 각하
"헌재, 4년 전과 같은 과오 범해서는 안 돼"
경실련, 위성정당 정당등록 위헌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관계자들이 29일 오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앞에서 '위성정당(국민의미래·더불어민주연합) 정당등록 위헌확인 헌법소원 및 효력정지 가처분신청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시민단체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거대 양당의 위성정당인 국민의미래와 더불어민주연합의 정당 등록을 승인한 것은 위헌이라며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경실련은 이날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민의미래와 더불어민주연합은 오로지 비례대표 확보를 위한 목적으로 급조된 위성정당"이라며 "위헌·위법한 위성정당이 난립하면서 대의제 민주주의가 훼손됐다"고 지적했다.

이어 "소수정당을 배려하고자 만든 준연동형 비례대표제의 취지를 훼손하는 것을 넘어 다른 정당의 의석과 선거보조금까지 탈취했다"며 "헌법상 기본원리인 민주주의의 틀 파괴, 비례투표의 가치 교란, 비례대표제 잠탈 등을 피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경실련 시민입법위원장인 정지웅 변호사는 "위성정당은 모(母) 정당에 종속된 단체에 불과해 정당법이 정당의 요건으로 규정하는 '자발적 조직'이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앞서 경실련은 2020년 3월 21대 국회의원 총선거를 앞두고 정당등록 위헌확인 헌법소원과 효력정지 가처분신청을 제기한 바 있다. 헌재는 "경실련이 위성정당으로 직접적인 피해를 보지 않았다"는 이유로 각하했다.

이에 경실련은 "위성정당이 민주주의를 저해하고 국민이 받는 제약이 중대하다는 점에서 제3자의 자기 관련성이 인정돼야 한다"며 "헌재가 4년 전과 같은 과오를 범해서는 안 된다"고 전했다.

한편 녹색정의당 역시 지난 12일 위성정당 등록이 위헌이라며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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