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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우원 2심도 집유…法 “마약 범죄, 처벌만이 능사 아냐”

전우원 2심도 집유…法 “마약 범죄, 처벌만이 능사 아냐”

기사승인 2024. 04. 03. 14: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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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료와 사회적활동 병행, 수형생활보다 낫다"
"전씨 활동으로 중독자들도 희망 가질 수 있어"
제출한 반성문 사본 주며…"힘들 때마다 봐라"
전우원씨
전우원씨. /연합뉴스
마약 투약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두환 전 대통령의 손자 전우원씨가 2심에서도 1심과 같이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1-3부(마용주·한창훈·김우진 부장판사)는 3일 전씨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등 혐의 항소심에서 검찰의 항소를 기각해 1심이 선고한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유지했다. 보호감찰 3년, 사회봉사 120시간, 약물치료 80시간, 추징금 226만5000원도 함께 선고했다.

재판부는 "1심 형량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는 검사의 항소 이유를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이어 "마약의 해로움은 너무 크다. 특히 최근에는 널리 퍼져있고 쉽게 얻을 수 있는 상황이다. 재판을 통해 알 수 있는 상황도 이런데 실제론 어떨지 상상도 가지 않는다"며 "그래서 마약 범죄는 무겁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운을 띄웠다.

그러면서 "전씨는 마약 투약 횟수가 많고, 실시간 중계를 통해 불특정 다수에게 투약 장면을 전파했다"며 "또 해당 내용이 언론을 통해 알려진 특수성도 있다"고 말했다.

다만 "그러나 마약 투약 범죄는 처벌만이 능사는 아니고 치료 등도 필요하다"며 "전씨는 항소심을 받는 지금도 유혹에 빠지지 않기 위해 적극 치료를 받으면서, 해로움을 널리 알리는 사회적 활동도 병행 중이다. 이런 태도가 유지된다면 수형생활을 하는 것보다 더 나은 결과가 될 것"이라고 전했다.

전씨의 활동이 마약에 대한 경각심을 불러일으키고 몸과 마음의 건강을 회복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으로, 비슷한 처지의 중독자들도 마약을 끊을 수 있다는 희망을 가질 수 있다고 덧붙였다.

마지막으로 재판부는 "전씨가 여러 차례 반성문을 제출했다"며 "사본을 줄테니 마음이 약해질 때 마다 다시 읽어보라"고 당부했다.

전씨는 2022년 11월∼2023년 3월 미국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MDMA(메틸렌디옥시메탐페타민·엑스터시), LSD(리서직산디에틸아마이드), 케타민, 대마 등 마약 4종을 사용한 혐의 등으로 지난해 9월 불구속 기소됐다.

지난해 12월 1심은 전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또 보호감찰 3년, 사회봉사 120시간, 약물치료 80시간, 추징금 226만5000원도 명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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