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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기술금융’ 제도 손질…기술기업 금융접근성 강화

금융위, ‘기술금융’ 제도 손질…기술기업 금융접근성 강화

기사승인 2024. 04. 03. 16: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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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금융 개선방안 간담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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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이 3일 오전 서울 마포 프론트원에서 개최한 기술금융 개선방안 간담회에서 기술금융 관련 기관들과 TF를 구성해 은행과 평가사의 의견 등을 토대로 기술금융 개선방안을 발표했다./금융위
기업의 담보와 매출이 부족하더라도 기술력을 평가해 대출한도와 금리 우대를 제공하는 '기술금융' 제도가 개선된다. 은행은 기술등급별로 금리 인하 폭을 내규에 반영하고 대출 실행 후에는 금리 정보와 대출 잔액을 신용정보원에 제공해야 한다.

금융위원회는 3일 마포 프론트원에서 김소영 부위원장 주재로 '기술금융 개선방안 간담회'를 개최하고 이같은 내용을 발표했다.

금융위는 기술기업이 기술금융 혜택을 체감할 수 있도록 우대금리를 명확화하도록 했다. 기술기업이 기술등급별로 어느 정도 금리 인하를 받았는지 알 수 있도록 개선한다. 은행은 기술금융 취급 전 금리와 기술등급 우대금리, 실행금리 등을 모두 신용정보원에 공개해야 한다.

금융위는 은행 테크평가 시 기술등급별로 더 높은 금리 인하를 한 은행에는 가점을 부여해 금리 인하 경쟁을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또 기술금융의 신용대출 취급에 대한 가중치를 부여해 담보위주의 여신 관행 개선하도록 했다.

기술신용평가사의 독립성 강화도 꾀한다. 은행이 평가 수수료보다는 평가사의 평가서 품질에 따라 평가 물량을 배정함으로써 평가사가 평가품질에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든다.

특히 은행 지점과 평가사간 발생할 수 있는 유착관계를 방지하도록 은행 본점이 지점에 평가사를 추천하는 방식으로 변경한다.

평가 의뢰자인 은행이 평가사에 평가 등급을 사전에 문의하거나 특정 등급을 요구하는 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신용정보법에 은행에 대한 행위규칙을 마련한다. 기술금융 대상을 보다 명확하게 해 은행이 비기술기업에 대해 평가 의뢰하는 것을 제도적으로 막는다는 방침이다.

기술신용평가의 현지조사, 평가등급의 근거를 확인할 수 있는 세부평가의견 작성이 의무화된다.

기술금융의 사후 평가도 강화한다. 신용정보원의 품질심사평가 결과, 평가 품질이 우수한 평가사에는 정책사업 참여 기회를 확대하는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미흡한 평가사에는 미흡한 평가사의 평가를 받은 대출잔액을 한국은행 금융중개자금지원대출 실적에서 제외해 패널티를 부여한다.

기술금융 관련 법령을 정비해 기술금융의 규율을 강화한다.

김소영 부위원장은 "이번 개선방안을 계기로 기술금융이 한 단계 성장해 우수한 기술력을 보유한 중소기업의 자금애로를 적극 해소해주는 제도가 되기를 희망한다"며 "기술력을 보유한 중소기업에 도움이 되는 제도로 거듭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모니터링하고 필요한 제도를 개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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