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산시, 법인지방소득세 신고기간 운영

기사승인 2024. 04. 03. 16:52
  • 페이스북 공유하기
  • 트위터 공유하기
  • 카카오톡 링크
  • 주소복사
  • 기사듣기실행 기사듣기중지
  • 글자사이즈
  • 기사프린트
납부세액 100만원 초과시 1개월 이내 분납 가능
양산시청
양산시청 청사./이철우 기자
경남 양산시는 법인소득에 대한 법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 기간을 이달 말까지 운영한다.

3일 양산시에 따르면 신고대상은 2023년 12월 결산법인이며 두 곳 이상의 지자체에 사업장이 있는 경우에는 사업장별 안분율에 따라 계산한 법인지방소득세를 해당 시·군·구청에 각각 신고하고 납부해야 한다.

아울러 시는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건설·제조·수출 중소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법인세의 납부기한을 연장받은 경우 법인지방소득세의 납부기한도 별도의 신청 없이 3개월 직권으로 연장해 납세자의 불편을 최소화할 방침이다.

또 올해부터 납부할 세액이 100만원을 초과할 경우 1개월(중소기업은 2개월) 이내 분할 납부할 수 있는 규정이 마련됐는데 해당 규정은 납부기한만 연장돼 기한 내에 반드시 신고해야 한다.

신고·납부는 위택스를 통해 전자신고하거나 우편 또는 방문 신고하면 된다. 자세한 문의는 양산시청 세무과로 하면된다.

양산시 관계자는 "이달 말 마감일에 신고가 집중될 것을 감안해 가급적 조기신고 및 편리한 위택스 전자신고를 적극적으로 활용해 주시길 당부드린다"며 "기한 내 신고·납부에 불편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후원하기 기사제보

ⓒ아시아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