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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진제약, 국가 부지 무단 점사용…금산군청 “원상회복 처분”

동진제약, 국가 부지 무단 점사용…금산군청 “원상회복 처분”

기사승인 2024. 04. 08. 1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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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로 침범해 가설 건축물 설치 혐의
동진제약 "시정조치 따라 절차 진행"
화면 캡처 2024-04-08 142037
국유 구거(수로)부지를 불법으로 점사용한 혐의(농어촌정비법 위반)로 원상회복 명령 사전통지가 내려진 동진제약 부지 일대/카카오맵
동진제약이 국가가 소유한 구거(수로)부지를 무단으로 점·사용한 혐의로 행정당국에서 원상회복 처분을 받게 됐다.

충남 금산군청은 농어촌정비법 위반 혐의로 동진제약에 원상회복 명령 사전통지를 했다고 8일 밝혔다. 금산군청에 따르면 동진제약은 충남 금산군 제원면 소재 본사 인근 구거부지를 침범해 가설 건축물을 설치한 혐의 등을 받고 있다.

도랑(작은 개울) 규모인 해당 구거부지는 현재 농림축산식품부 소유로 농어촌정비법 상 농업생산 기반시설에 해당한다. 구거부지에는 건축물을 짓거나 행정당국의 점용허가 없이 공작물을 적치할 수 없다는 게 군청의 설명이다. 아울러 당국은 농업생산 기반시설을 정당한 사유 없이 점유하거나 설치한 시설물에 대해 원상회복 명령을 내릴 수 있다.

군청은 국토정보공사에 의뢰해 지난 2일 구거부지 경계를 측량했다. 그 결과, 지붕이 있는 임시로 세운 건축물이 구거부지 안에 일부 세워져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이에 군청은 원상회복 명령에 앞서 사전통지를 동진제약에 보냈다.

군청 건설교통과 관계자는 "농어촌정비법에 따라 불법사항을 적발했다"며 "행정절차법에 따라 원상회복 사전통지를 했다"고 말했다.

동진제약은 사전에 이같은 불법을 인지하지 못했다는 입장이다. 동진제약 관계자는 본지와의 통화에서 "측량을 통해 위반사실을 알게 됐다"며 "시정조치에 따라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앞서 동진제약의 유통·판매 협력사인 '자연내림 호관원㈜' 또한 사전 심의 없이 자사 일부 제품을 부당 배너 광고한 혐의(식품표시광고법 위반)로 관할 행정당국에서 시정 조치를 받은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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