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시, 어민 공익수당·수산공익직불금 지급…어업인·어촌 소득안정 도모

기사승인 2024. 04. 09. 10: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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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민 공익수당 어가당 60만 원
소규모 어가 직불금 130만 원
조건 불리지역 직불금 어가당 80만 원 각각 지급
군산시청
군산시청
전북특별자치도 군산시는 어업인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어민 공익수당과 수산공익직불금을 지급한다고 9일 밝혔다.

어민 공익수당은 오는 30일까지 신청인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읍면동사무소에서 신청을 받으며 어가당 연 60만원이 지급된다.

5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는 수산공익직불금(소규모 어가 · 어선원 · 조건불리지역) 신청을 받는다.

소규모 어가 직불금과 어선원 직불금은 올해부터 지급액이 130만 원으로 인상됐고, 조건불리지역 직불금은 어가당 80만 원이 지급된다.

소규모 어가 직불금은 어업인 간의 소득 격차 완화와 어가의 소득안정을 위해 영세한 어가에 지급되는 것으로 지급대상은 어업경영체를 등록하고 어업 및 양식업을 경영하는 어업인 중 수산직불제법 시행령에서 정한 지급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대한민국 국적의 어선원으로서 어선 소유자와 1년 중 6개월 이상 고용관계를 유지하거나 1년 중 6개월 이상 승선하여 근로를 제공한 사람은 어선원 직불금을 신청할 수 있다.

어업생산성이 낮고 정주여건이 불리한 어촌지역의 어업인은 조건불리지역 직불금을 신청할 수 있다. 올해 군산시에서는 옥도면의 9개 도서(개야도, 연도, 어청도, 명도, 말도, 방축도, 관리도, 비안도, 두리도)가 조건불리지역 직불제 대상 지역으로 선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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