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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이 재판!] 구청 허가 필요한 내력벽 철거…대법원 판단 기준은?

[오늘, 이 재판!] 구청 허가 필요한 내력벽 철거…대법원 판단 기준은?

기사승인 2024. 04. 11. 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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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랫층 벽체 허가없이 철거되자 소송 제기
2심 "철거돼도 문제 없어…내력벽 아니다"
대법 "같은 위치 동일 벽체…내력벽 맞아"
대법원2
대법원 전경/박성일 기자
건축법상 상부하중을 지탱해주는 내력벽인지를 판단할 때는 단순히 벽을 해체해도 안전상 문제가 없으면 되는 것이 아니라 벽체의 구조와 설계·시공상의 취급, 하중의 방향과 크기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대법원이 기준을 세웠다.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A씨가 강남구청장 등을 상대로 제기한 대수선허가처분등 취소 소송에서 원고적격이 없어 청구 각하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11일 밝혔다.

A씨는 아랫층에 사는 B씨가 발코니에 설치된 벽을 구청 허가없이 철거한 사실을 알게 되자 2019년 8월 건축법령을 위반했다며 민원을 제기했다. 건축물상 내력벽을 해체하거나 그 벽면적을 30㎡ 이상 수선 또는 변경할 때는 시장·군수·구청장 허가를 받아야 하는데 이 같은 절차를 지키지 않았다는 것이다.

강남구청은 B씨 측에 벽체 원상복구를 안내했다가 두달 뒤 벽체 해체 행위가 사용승인됐다고 공문을 보냈고, 이에 A씨는 이 같은 승인 처분을 취소하라며 소송을 냈다.

1심 재판부는 건축법상 허가 없이 벽체를 해체했다며 A씨의 손을 들어줬으나 2심 재판부는 내력벽이 아닐 뿐더러 A씨에게 소송에 대한 자격이 없다고 판단했다.

2심 재판부는 "내력벽은 일반적으로 건물의 하중을 견디거나 전달하기 위한 벽체를 의미하는데 이 사건 벽체는 공동주택의 위층 발코니가 아닌 베란다에 연결되고 고정하중을 받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며 "건축기술사도 벽체가 철거돼도 구조안전에는 문제가 없을 것이라는 의견을 밝혔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내력벽이 아닌 이상 A씨는 벽체에 대한 개별적·직접적·구체적 이익을 갖는 제3자라고 볼 수 없다"고 전했다.

대법원은 그러나 "벽체를 제거했을 때 건축물의 구조안전에 구체적 위험이 초래되지 않는다는 사정만으로 그 벽체가 내력벽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섣불리 단정할 수 없다"고 정정했다.

그러면서 "이 사건 벽체는 무거운 하중을 견디기 위해 내부에 철근을 배근한 콘크리트 구조물의 견고한 형태를 갖추고 있고 아래층에도 같은 위치에 동일한 구조의 벽체가 시공돼 있다. 실제로 이 사건 벽체가 위층 베란다 바닥을 구성하는 슬래브의 하중을 견디고 있어 내력벽에 해당한다"며 "따라서 이 벽을 해체한 행위는 공용부분을 변경한 행위로서 건축법 규제 대상이 맞고, A씨에게 원고적격이 있다"며 사건을 파기환송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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