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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투포커스] ‘백약이 무효’ 음주운전…공탁금 올리고 교정교육 의무화해야

[아투포커스] ‘백약이 무효’ 음주운전…공탁금 올리고 교정교육 의무화해야

기사승인 2024. 04. 11. 13: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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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7월 9일까지 100일간 교통범죄 특별수사
지난해 음주운전 1만2612건 발생, 재범율 40% 이상
"음주운전시 의무적으로 치료 강화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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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과 관련 없는 이미지. /게티이미지
아투포커스
만취 운전자가 몰던 차가 대전의 한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초등학생 4명을 덮쳐 고 배승아양이 숨지고 다른 3명은 크게 다쳤던 사고가 지난 8일 1주기를 맞았다.

음주운전으로 인한 폐해가 사회에 경각심을 주고 있지만 여전히 음주운전은 근절되지 않고 있다. 특히 음주운전은 10 명 중 4명이 다시 범행을 저지를 정도로 재범율이 높다. 전문가들은 음주운전의 재범율이 높은 이유로 '솜방망이 처분'을 꼽고 있다. 이에 확실하고 근본적인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강조한다.

11일 경찰청에 따르면 경찰은 오는 7월 9일까지 '교통범죄 100일 특별수사'를 진행한다. 상습 음주운전자에 대해선 차량압수, 특가법(위험운전치사상) 적극 의율, 운전자 바꿔치기 등을 집중 수사한다.

이번 특별수사는 음주운전 재범율을 낮추겠다는 경찰의 강력한 의지가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 경찰청에 따르면 지난해 음주운전 적발건수는 총 12만3202건으로 1만2612건의 음주운전 교통사고가 발생했다. 교통사고로 발생한 사망자는 131명에 달한다. 음주운전 적발건 중 '음주운전 재범자'는 5만3482명이다. 10명 중 4명이 음주운전에 적발되고도 다시 음주운전을 시도하는 셈이다.

2019년 6월 윤창호법이 통과되면서 음주운전에 대한 처벌 강화가 추진됐지만, 법 시행 초기에만 효과가 있었을 뿐, 재범율을 낮추는 효과는 미비했다는 분석이 나왔다.

여기에 공탁금 제도로 음주운전 피의자들이 슬그머니 처벌을 감형하는 사례도 발생하면서 논란이 됐다. 2022년 12월 발생한 강남 스쿨존 사고 피의자는 대낮 음주운전으로 9살 어린이를 치어 숨지게 해 1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았다. 그러나 재판 과정에서 5억원의 공탁금을 내 2심에서 징역 5년으로 형이 줄었다. 가해자의 기습 공탁이 감형 요소로 고려된 것이다. 이 같은 폐단을 막고자 21대 국회에서는 지난해 총 4건의 공탁법 개정안이 발의됐지만 결국 심의조차 되지 못했다.

전문가들은 보다 엄격한 처벌과 함께 공탁법 개정에 따른 감형 억제, 상습 음주운전자에 대한 치료를 병행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한영선 경기대학교 경찰행정학과 교수는 "음주운전 사고 피의자가 제시하는 공탁금이 너무 적다"며 "막연하게 교통사고로 인한 보상정도나 장애진단 여부로 피해액을 계산할 게 아니라 손해사정인에 의한 평가금액을 기준으로 책정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건수 백석대 경찰학부 교수는 "상습적으로 음주운전을 하는 이들 대부분이 알코올 관련 병력을 갖고 있는 경우가 많아 교정 치료를 강화해야 한다"며 "형법상 처벌을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근본적으로는 사전에 음주운전을 막기 위해 치료를 의무적으로 강화하는 게 보다 효과적일 수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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