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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조국 입시비리 사건 3부 배당…정경심에 ‘유죄’ 준 대법관이 담당

대법원, 조국 입시비리 사건 3부 배당…정경심에 ‘유죄’ 준 대법관이 담당

기사승인 2024. 04. 11. 1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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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선 다음날 사건 배당…주심 엄상필 대법관
엄 대법관 정경심 입시비리 2심 재판장 맡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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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조국혁신당 대표가 1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 마련된 개표상황실에서 출구조사 결과를 지켜본 뒤 당원들과 인사를 나누고 있다./공동취재
대법원이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 입시비리 등에 관한 사건을 3부에 배당했다. 주심은 조 대표 아내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 입시비리 사건을 담당했던 엄상필 대법관이 맡는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은 뇌물수수 혐의 등으로 2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은 조 대표 사건을 이같이 배당했다. 4.10 총선이 끝난 지 하루 만에 이뤄진 결정이다.

대법원 관계자는 아시아투데이와 통화에서 "오늘 배당된 것이 맞다"고 전했다.

대법원 3부는 엄상필 대법관을 비롯해 노정희·이흥구·오석준 대법관으로 구성돼 있다.

특히 엄 대법관은 자녀 입시비리 혐의로 먼저 재판에 넘겨졌던 정경심 전 교수 사건 2심 재판장을 맡아 유죄를 선고한 바 있다. 정 전 교수는 이 사건에도 공동피고인으로 함께 재판을 받는 중이다.

조 대표 부부는 2017~2018년 아들 조원씨 등과 공모해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 허위 인턴활동증명서 등을 고려대와 연세대, 충북대 법학전문대학원 지원 당시 제출해 입시 업무 방해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조 대표의 경우 딸 조민씨 장학금 명목으로 합계 600만원을 받아 등록금을 충당한 혐의와 민정수석 재직 당시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에 관한 감찰을 무마한 혐의 등도 함께 받는다.

앞서 1·2심 재판부는 조 대표의 혐의 대부분을 유죄로 인정해 징역 2년을 선고했으나 도주 및 증거인멸의 우려가 없다는 이유로 법정구속은 하지 않았다.

한편 조 대표는 이날 오후 2시 대검찰청에서 기자회견을 하겠다고 예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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