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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국회 개원 즉시 김건희 특검 추진”…통과 가능성은?

조국 “국회 개원 즉시 김건희 특검 추진”…통과 가능성은?

기사승인 2024. 04. 11. 1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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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검찰에 마지막 경고…수사 안 하면 특검 발의"
대통령 거부권 행사, 여당 이탈표 없으면 통과 힘들어
전문가 "여론전 펼치는 것…尹 '불통 이미지' 없애야"
[포토]조국 대표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를 비롯한 제22대 국회의원 당선자들이 11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앞에서 김건희 여사에 대한 검찰 수사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갖고 있다. /박성일 기자
4·10 총선으로 국회에 입성하게 된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가 윤석열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 여사 관련 특별검사(특검)법 발의를 재차 시사하며 검찰을 압박했다. 하지만 이론상 야권 단독 강행은 불가능한 상황이라 통과될 가능성이 낮고, 정쟁만 유발할 것이라는 의견이 일각에서 나온다.

조 대표는 11일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마지막 경고"라며 "검찰은 김 여사를 즉각 소환해 수사하라"고 촉구했다.

조 대표는 "'검찰은 왜 살아있는 권력을 수사하지 않는 것인가'라는 것이 민심"이라며 "검찰이 수사하지 않는다면 22대 국회가 열리는 즉시 김 여사 종합 특검법을 더불어민주당과 협의해 신속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앞서 김 여사에 대한 특검법은 지난 21대 국회에서도 발의됐었으나, 윤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와 재표결에서 여당인 국민의힘의 부결표를 다수 던져 지난 2월 최종 부결된 바 있다. 당시 김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만 특검 대상이었는데, 조 대표는 여기에 '명품백 수수' 및 '양평 고속도로' 등 각종 의혹들을 담아 종합특검법으로 발의한다는 계획이다.

조 대표가 적극 특검법 발의에 힘을 쏟는 것은 전날 치러진 총선 결과 범야권이 과반을 훌쩍 넘는 의석수를 확보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국회법상 재적의원 중 5분의 3 이상이 찬성하면 특정 안건을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으로 지정하거나 '무제한토론(필리버스터)'도 강제 종료할 수 있다.

22대 국회의 경우 전체 300석 중 '180명'이 기준이라, 190석 가량을 얻은 민주당·조국혁신당이 밀어붙이면 막을 방법이 없다. 이에 김 여사 특검뿐 아니라, 야권에선 '한동훈 특검', '채상병 특검' 등도 추진 중이다.

하지만 최종 의결은 어렵다는 게 중론이다.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기 때문이다. 또 이 경우 다시 국회에서 재표결을 거쳐야하는데, 이때 전체 300석 기준 3분의 2인 200명이 찬성해야 통과할 수 있다. 다만 22대 국회에서 여당 이탈표가 10표가량 나올 경우에는 특검이 통과될 수 있다는 분석도 있다.

신율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특검 통과 가능성에 대해 "결국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면 통과할 수 없고, 국민의힘 역시 지금 총선 패배로 서로 뭉쳐야 하는 상황이기에 이탈표가 나오지는 않을 것"이라며 "조 대표가 여론전을 펼치고 있는 것이다. 윤 대통령이 기자회견이나 도어스테핑을 재개해 불통 이미지를 없앨 필요가 있다"고 전했다.

하상응 서강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역시 "국민의힘에서 이탈표가 나오진 않을 것 같다. 이득 될 것이 없기 때문"이라며 "몇 개월 전이었으면 민심을 보고 선거에서 이기기 위해서라도 이탈표가 있을 수 있었는데, 이젠 선거도 끝났기 때문에 자신의 정치 생명에 위협이 될 만한 일을 자진해서 하진 않을 것 같다"고 내다봤다.

한편 이날 조 대표는 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가 가능하다는 지적에 "총선을 통해 확인된 민심을 수용하는 대통령이라면 거부권을 행사할 수 없으리라 생각한다. 거부하면 국민이 다시 한번 심판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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