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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 투약’ 전두환 손자 전우원, 징역형 집행유예 확정

‘마약 투약’ 전두환 손자 전우원, 징역형 집행유예 확정

기사승인 2024. 04. 12. 16: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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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전씨 양측 모두 기한 내 상고장 제출 안해
항소심 판결 확정…징역 2년6개월에 집유 4년
법정 나서는 전우원 씨
마약 투약 혐의로 2심에서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은 전두환 전 대통령의 손자 전우원 씨가 지난 3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선고 공판을 마친 뒤 법정을 나서고 있다./연합뉴스
상습 마약 투약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고(故) 전두환 전 대통령 손자 전우원씨(28)에게 징역형 집행유예가 확정됐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과 전씨 양측 모두 상고 기한인 11일까지 법원에 상고장을 제출하지 않았다.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형사재판은 선고일로부터 7일 이내에 항소나 상고할 수 있다. 이번 판결에 대한 상고 기한은 지난 10일까지였으나 제22대 국회의원 선거일과 겹쳐 전날인 11일까지로 늘었다.

앞서 서울고법 형사1-3부(마용주·한창훈·김우진 부장판사)는 지난 3일 전씨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등 혐의 항소심에서 검찰의 항소를 기각해 1심이 선고한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유지했다. 재판부는 보호감찰 3년, 사회봉사 120시간, 약물치료 80시간, 추징금 226만5000원도 함께 선고했다.

2심 재판부는 "마약 투약 범죄는 처벌만이 능사는 아니고 치료 등도 필요하다"며 "전씨는 항소심을 받는 지금도 유혹에 빠지지 않기 위해 적극 치료를 받으면서, 해로움을 널리 알리는 사회적 활동도 병행 중이다. 이런 태도가 유지된다면 수형생활을 하는 것보다 더 나은 결과가 될 것"이라고 판단했다.

전씨는 2022년 11월∼2023년 3월 미국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MDMA(메틸렌디옥시메탐페타민·엑스터시), LSD(리서직산디에틸아마이드), 케타민, 대마 등 마약 4종을 사용한 혐의 등으로 지난해 9월 불구속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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