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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다툼 중 배우자 살해한 뒤 ‘심신미약’ 주장…‘징역 20년’

말다툼 중 배우자 살해한 뒤 ‘심신미약’ 주장…‘징역 20년’

기사승인 2024. 04. 13. 1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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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건강의학과 치료 내역 제출
1·2심 모두 "'심신 미약' 아냐"
법원
말다툼 중 배우자를 살해한 혐의를 받는 60대 남성이 심신 미약을 주장했으나 2심에서도 1심과 같은 형량인 징역 20년이 선고됐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2부(설범식·이상주·이원석 부장판사)는 살인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최근 징역 20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5월 배우자 B씨와 언쟁을 벌이다 목숨을 빼앗은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재판 과정에서 "혐의는 인정하지만 조울증, 분노조절장애 등으로 인한 심신미약 상태였다"고 주장하며, 사건 발생 직전 4개월 동안 정신건강의학과 치료 내역을 증거로 제출했다.

하지만 1심은 "A씨의 조사 기록을 보면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였다고 보이지 않는다"며 심신 미약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2심 역시 "정신과 치료도 가정폭력이 심해지자 B씨 및 가족들이 요구해 검사한 것뿐"이라며 1심 판단을 유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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