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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422만㎡규모 지구단위계획구역 최대 880% 용적률 확대

서울 422만㎡규모 지구단위계획구역 최대 880% 용적률 확대

기사승인 2024. 04. 19. 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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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지구단위계획 용적률 체계 개편
공개공지 설치시 상한용적률 1.2배 확대
용적률
앞으로 여의도 면적의 1.4배에 이르는 422만㎡규모 서울 지역 토지가 용적률이 최대 880%까지 상향될 전망이다. 용적률 상향 대상 토지는 서남·서북·동북권에서만 96%으로 대다수를 차지한다.

서울시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지구단위계획구역 용적률 체계 개편안을 19일 내놨다. 개편안에서는 서울 시내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 공개공지를 조성하면 조례용적률(기준용적률)의 1.2배까지 용적률 인센티브를 받을 수 있도록 했다.

하대근 서울시 도시공간본부 도시관리과장은 "재개발·재건축, 역세권 활성화 사업지는 용적률 체계가 별도로 있어 이번 개편안 대상에 적용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일반상업지역의 경우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 800% 이하였던 공개공지 설치 인센티브가 기준 개정을 통해 최대 960%까지 확대 적용된다. 공개공지, 지능형 건축물 등을 통해 추가되는 인센티브는 시행령 용적률 최대한도의 120%까지다.

지구단위 계획구역의 용적률 산정기준은 2000년 7월 1일로 통일했다.

용도지역 기준시점 조정에 따라 총 422만㎡토지가 100~300% 포인트(p)용적률 상향이 적용된다. 허용용적률을 기준으로 용도지역에 따라 용적률이 440% ~ 880%까지 확대된다.

권역별로는 동북권(성동·성북·광진·강북·동대문·도봉·중랑·노원) 대상지가 약 178만㎡을 차지해 용적률 상향 적용 면적이 가장 넓다. 전체 42%다.

동북권 내 지구단위계획구역인 쌍문, 중랑, 면목, 불광, 연신내 등이 용적률 상향이 적용될 예정이다.

서남권(양천·영등포·강서·동작·구로·관악·금천)은 131만㎡이 용적률 상향 대상 면적이다. 금천, 공항로 등이 지구단위계획에 속해있어 용적률 상향 적용을 받게된다. 서북권(은평·서대문·마포)은 97만㎡ 규모가 용적률이 확대된다.

동남권(강남·서초·송파·강동)은 16만㎡ 규모가 용적률 상향이 가능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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