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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투포커스] ‘눈물의 여왕’ 김지원 집에 설치된 초소형 몰카, 실제 처벌은?

[아투포커스] ‘눈물의 여왕’ 김지원 집에 설치된 초소형 몰카, 실제 처벌은?

기사승인 2024. 04. 21. 1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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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조계 "통신비밀보호법등 위반…실형 가능성"
불법촬영 발생 건수 年7000건…해마다 증가
초소형·변형 카메라 규제 법안은 줄줄이 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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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라마 '눈물의 여왕'/tvN 유튜브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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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tvN 드라마 눈물의 여왕에서 윤은성(박성훈 분)은 주인공 홍해인(김지원 분)의 집에 초소형 카메라가 설치된 그림을 선물한 뒤 가족들의 대화를 지속적으로 감청하고 감시한다. 만일 실제 상황이라면 윤은성은 어떤 처벌을 받을까?

법무법인 청의 곽준호 변호사는 "위장한 초소형 카메라를 이용해 상대방의 사생활 영상을 촬영했을 경우 개인정보보호법, 통신비밀보호법 위반에 해당한다"며 "나아가 만일 성적인 장면을 촬영했을 경우 성폭력 처벌법도 적용할 수 있다"고 전했다.

곽 변호사는 "대상에 따라 처벌 수준이 달라지는데 단순한 사생활 영상의 경우 벌금형, 성생활 등의 내밀한 영역을 촬영했을 경우엔 실형이 선고된다"며 "만일 미성년자가 영상에 담겼을 경우 형량은 더 높아지게 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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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메라 등 이용촬영 범죄(불법촬영 범죄) 발생 건수/아시아투데이 디자인팀
초소형·변형 카메라를 이용한 불법 촬영 범죄는 더 이상 드라마 속에서만 등장하는 이야기가 아니다. 2023년 경찰청에서 발표한 '성범죄 발생 및 검거 현황 자료'에 따르면 '카메라 등 이용촬영 범죄(불법촬영 범죄) 발생 건수'는 2020년 5032건, 2021년 6212건, 2022년 6865건으로 해마다 증가 추세에 있으며 2023년에는 7000건에 육박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011년 1523건과 비교하면 4배 넘게 증가했다.

문제는 이러한 불법촬영에 사용되는 카메라가 점점 더 교묘해지고 있다는 데 있다. 최근 4·10 국회의원 총선거 사전투표소 40여 곳에 불법 카메라를 설치한 40대 유튜버가 구속됐는데, 이 남성이 설치한 카메라 가운데는 충전기 어댑터 모양의 변형 카메라도 있었다.

실제 본지가 국내 중고사이트, 해외 직구 사이트 등에서 '초소형 휴대용 카메라', '안경 카메라' '차키형' 등을 검색한 결과 수십 종의 변형 카메라가 판매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가격은 몇천원대에서 몇십만원대까지 다양했으며 '깜깜한 상태에서도 적외선 촬영이 가능하다'는 광고 문구도 찾아볼 수 있었다.

현재 국내에 이러한 초소형·변형 카메라를 규제하는 법안은 없다. 앞서의 곽 변호사는 "행정적 단속만 이뤄질 뿐 법적으로 유통·판매를 규제하는 법은 없는 상황"이라며 "변형 카메라를 이용해 불법 촬영을 하더라도 처벌이 가중되는 경우도 없다"고 설명했다.

장병완 전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지난 2015년 발의한 '변형카메라의 관리에 관한 법률안'을 시작으로 현재까지 5건의 관련 법안이 발의됐으나 모두 계류를 거듭하다 폐기됐다. 초소형 카메라의 유통·판매에 대한 규제가 신기술 도입 및 산업 발전에 장애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우려 의견도 적지 않기 때문이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모든 초소형 카메라를 제한하는 것이 아니라 판매 및 소지의 관리·감독 강화, 범죄에 악용시 처벌을 강화하는 방식으로 규제가 이뤄져야 한다고 지적한다.

한 성범죄 전문 변호사는 "안경·차키·충전기 등으로 위장한 변형 카메라는 '몰래 촬영을 하겠다'는 목적 의식이 뚜렷한 상품"이라며 "악용 가능성이 농후한 변형 카메라들은 범죄 예방 차원에서 판매자와 구매자의 신원을 공식적으로 기록하는 등록제를 도입해 매매 이력 등의 관리를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창현 한국외대 로스쿨 교수는 "초소형·변형 카메라의 유통과 구매 부분은 범죄의 예비 단계로서 규제하기는 쉽지 않은게 사실"이라면서도 "이를 범죄에 활용할 경우 그 심각성을 인식하고 처벌을 더욱 강화하는 방식으로 규제에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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