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건강보험공단 특사경 도입으로 국민들의 혈세 누수를 막자

기사승인 2024. 04. 22. 15: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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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노인회 부산서구지회 회장 김철용
건강보험공단 특사경 도입으로 국민들의 혈세 누수를 막자
대한노인회 부산서구지회 회장 김철용
정부의 의대 정원 확대로 시작된 전공의 집단 사직 등 의료대란 문제가 벌써 한 달을 넘기고 있지만 해결의 실마리가 보이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정부는 대형병원의 매출감소 등을 보존하기 위해 건강보험 재정을 투입한다고 한다.

지난 코로나19 시기에도 국민들의 코로나 검사비용, 치료비 등을 건강보험재정으로 투입하여 많은 국민들이 혜택을 보았고 건강보험의 소중함을 어느 때보다 절실히 느낄 수 있었다. 항상 국민들이 어렵고 힘들 때 마다 건강보험공단은 재정을 충당하여 위기를 해결해 왔다.

하지만 소중한 건보재정이 심각한 누수를 초래하고 있는 곳이 있다. 바로 불법개설요양기관이다.

불법개설요양기관(사무장병원)은 비의료인(비약사)이 의사 약사면허 또는 법인 명의를 대여하여 개설 운영하는 의료기관이나 약국을 말한다.

불법개설기요양기관은 불법 증축, 소방시설 미비 등 환자의 안전을 등한 시 한 채 과잉진료, 과밀병상, 부당청구 등 온갖 불법을 저지르면서 영리추구에만 몰두하여 질 낮은 의료제공과 각종 위법 행위로 국민들의 생명과 건강권을 크게 위협하고 있으며, 건보재정 누수의 심각성을 초래하고 있다.

2018년 159명의 인명피해가 발생한 밀양 세종병원이 전형적인 불법의료기관 사례이며 2023년에는 부산서구 관내에서도 불법의료기관이 있어 검찰과 공단 등에서 조사를 한다는 언론 보도를 보았다. 이런 일은 다른 곳에서만 발생하는 줄 알았는데 가까운 곳에서 발생하는 것을 보고 너무 놀랐다. 얼마나 많은 피해자가 발생 하였고 건보재정이 낭비 되었는지 병원을 자주 이용하는 노인들을 생각하면 걱정이 많이 된다.

건보공단의 지속적인 단속과 행정조사에도 불구하고 불법개설요양기관의 폐해는 해마다 증가하여 통계에 따르면 재정누수 규모가 약 3조 4천억 원으로 증가하고 있으나 그에 따른 환수율은 6.9%에 불과하다고 한다.

건보공단에서도 빅데이터를 기반으로 사전 발췌 및 부당 허위 청구 방지를 위해 행정조사를 실시하고 있지만, 계좌추적 및 압수수색 등이 불가하여 행정조사 시 불법자금 흐름을 추적하는데 한계가 있다고 한다.

불법개설기관에 대한 수사기간이 평균 11.5개월로 장기간 소요되어 수사도중 재산은닉, 혐의자 간 사실관계 조작, 도주 등으로 건보재정 환수의 문제들이 야기되고 있으며, 복지부 특사경은 3명의 인력으로 운영 중이지만 인원부족과 면허대여약국 수사권이 없어 직접 수사가 어렵고, 지자체 특사경은 직무범위가 시설안전, 식품위생 등 18개 분야로 광범위하고 잦은 안사이동으로 불법개설기관 수사에 대한 전문성이 다소 부족한 실정이라고 한다.

불법의료기관에 대한 조사는 전문성이 요구된다고 생각한다. 건보공단은 전국적 조직망과 다년간의 조사 노하우 및 전문 조사인력(행정조사 경험자, 전직 수사관, 변호사 등)이 있고, 빅데이터에 의한 의심기관 감지시스템을 운영하고 있다고 한다.

건보공단에 특사경 권한이 부여되면 전문성을 바탕으로 신속한 수사가 가능하여 연간 2000억 원 이상 재정 누수를 차단할 수 있다고 한다. 또한 불법의료기관 퇴출로 국민의 건강권을 보호하고 건보재정의 건전성을 강화하여 건강보험급여 항목에 배정된다면, 건강보험 보장성은 그 어느 때보다 확대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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