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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 출산휴가 10→20일 확대…초등학생도 저소득층 장학금

배우자 출산휴가 10→20일 확대…초등학생도 저소득층 장학금

기사승인 2024. 05. 01. 1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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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사회 이동성 개선방안 공개
취준생 위한 '청년고용올케어 플랫폼' 구축…ISA 제도 전면 개편
육아
사진=연합
정부가 여성의 경력단절 예방을 위해 배우자 출산휴가를 20일로 확대하고 육아휴직 급여는 단계적으로 인상한다. 취업준비생과 니트(NEET·일할 의지가 없는 청년 무직자)를 위한 청년고용올케어 플랫폼을 구축하고 저소득층 우수 학생을 지원하는 꿈사다리 장학금 지원대상은 초등학생까지 확대한다.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납입·비과세한도는 2배 수준으로 늘리기로 했다.

정부는 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이런 내용 등을 담은 '사회 이동성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맞춤형 자산형성 지원, 청년·여성 등의 경제활동참여 촉진, 교육 기회 확대 등 세 가지 방향에 중점을 뒀다.

우선 정부는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를 높이는 방안으로 현재 근로일 기준 10일인 배우자 출산휴가를 20일로 대폭 늘린다. 아내가 임신했을 때 남성의 출산휴가·육아휴직 사용을 일부 허용한다.

현재 통상임금의 80%, 월 상한 150만원 수준인 육아휴직 급여는 단계적으로 인상한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대상 연령은 8세에서 12세로, 기간은 부모 1인당 최대 24개월에서 최대 36개월로 늘린다.

ISA 제도는 국민의 시각에서 전면 개편한다. 유형별로 구분된 ISA 통합 또는 1인 1계좌 원칙 폐지 등 종합적 개선방안을 검토하고, 손익통산 확대를 추진한다. 특히 ISA 납입(2배)·비과세한도(2.5배)를 확대하고 국내투자형 ISA를 연내 신설한다. 공시범위 확대, 편입상품 확충, 이전방식 개선 등 'ISA 경쟁촉진 3종세트'를 통해 투자자의 선택권도 높일 계획이다.

연금소득 기반도 확충한다. 국민연금 급여의 일부를 조기수급이 가능하도록 제도개선을 검토하고, 1주택 이하 기초연금수급자가 장기보유 부동산을 매각해 연금계좌에 납입할 경우 양도소득세를 경감하는 '부동산 연금화 촉진 세제'를 도입한다. 군인의 원활한 사회진출을 위해 장병내일준비적금의 납입 한도·매칭 지원금은 현재 월 최대 40만원에서 내년부터 55만원으로 확대한다.

취업준비생·니트를 위한 '청년고용올케어 플랫폼'도 구축한다. 현재 교육부의 학생 정보와 고용노동부의 고용보험 데이터베이스(DB)가 연계되지 않고 있다. 정부는 이를 개선해 국가장학금 신청시 사전동의를 기반으로 청년에게 찾아가는 맞춤형 고용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아울러 저소득층 우수학생을 조기에 발굴·지원하기 위해 꿈사다리 장학금 지원대상을 현재 중1~고3에서 초등학생까지 확대한다. 대학생 대상의 취업연계 장학금인 희망사다리 장학금은 저소득층 학생을 우선 선발한다.

고졸 전형 등을 통해 공공기관 신규채용 고졸 비중을 늘리는 등 직업계고 교육 경쟁력도 강화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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