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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 “이태원법 합의 환영…尹·李회담 협치 첫 성과”

대통령실 “이태원법 합의 환영…尹·李회담 협치 첫 성과”

기사승인 2024. 05. 01. 1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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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수경 대통령실 대변인, 이태원참사특별법 수정 여야 합의 관련 브리핑
김수경 대통령실 대변인이 1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여야의 이태원참사특별법 수정 합의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대통령실은 1일 여야가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 특별법'을 일부 수정 처리하기로 합 것에 대해 '협치의 첫 성과'라고 하며 환영했다.

김수경 대변인은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통해 "오늘 여야가 이태원 특별법에 합의를 이룬 데 대해 환영한다"며 "지난달 29일 윤석열 대통령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회담을 통해 여야 간 협치와 정치의 복원이 시작됐는데 이번 합의는 그 구체적인 첫 성과라 평가한다"고 밝혔다.

김 대변인은 "앞으로도 산적한 국정 현안에 대해 여야가 신뢰에 기반한 소통을 통해 합의를 이루고 협치를 계속해 나가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기자들과 만나 "여야가 서로 조정해서 독소조항 부분을 민주당이 삭제하고,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주장했던 시기 같은 부분에 대해서 받아들이고 합의해서 환영한다"고 말했다.

여야는 이날 국회에서 이태원 특별조사위원회(특조위) 직권 조사 권한 및 압수수색 영장 청구권을 삭제하는 등 이태원특별법에 명시된 특조위 구성과 활동 기간, 조사방식 등 주요 사항에 합의했다.

특조위 활동 기간은 9개월을 주장했던 국민의힘이 한발 양보해 1년 이내로 하기로 했다. 다만3개월 이내에서 연장할 수 있게 한 현행 조항을 유지하기로 했다.

특조위 구성은 위원장 1인을 여야가 협의해 정하고 여야가 4명씩 위원을 추천해 총 9명을 두도록 수정했다. 국회의장 추천 몫인 위원장을 여야 합의가 아닌 여야 협의로 정하도록 수정했다.

윤 대통령은 지난 1월 야당이 해당 법안을 단독 처리하자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해 법안이 국회로 돌아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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