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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PC 허영인 측 “이미 1심서 ‘무죄’” vs 檢 “배임 성립”

SPC 허영인 측 “이미 1심서 ‘무죄’” vs 檢 “배임 성립”

기사승인 2024. 05. 24. 14: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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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다원 저가 양도' 2심 첫 재판
허영인 측 "이미 1심에서 모두 다퉈"
檢 "총수 일가에 일방적 이익…'배임'"
허영인 SPC C
허영인 SPC그룹 회장. /연합뉴스
허영인 SPC그룹 회장 측이 배임 혐의 2심 첫 재판에서 1심과 같이 무죄를 선고해달라고 법원에 요청했다. 검찰은 배임 혐의가 성립한다며 날을 세웠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1-1부(한창훈·김우진·마용주 부장판사)는 이날 허 회장 등의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배임 혐의 사건 항소심 첫 공판을 열었다.

허 회장 측 변호인은 허 회장과 함께 기소된 조상호 전 SPC그룹 총괄사장과 황재복 SPC 대표이사에게도 1심의 무죄 판결을 유지해달라고 호소했다.

변호인은 "검찰이 항소 이유로 주장하는 것은 모두 1심에서 심리한 부분이며, 이미 구체적인 판결 이유가 설시됐다"며 "관련 행정소송에도 부당 지원이 아니라는 취지로 판단했다"고 말했다.

검찰은 "피고인들의 행위는 총수 일가에 일방적 이익을 주는 만큼 배임이 성립하고, 이들에게 배임의 고의도 있었다"며 원심판결에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등 오류가 있어 항소했다고 강조했다.

앞서 검찰은 허 회장 등이 증여세를 회피하기 위해 파리크라상과 샤니가 갖고 있는 밀다원 주식을 삼립에게 적정가액보다 현저히 낮은 금액으로 팔아 회사에 손해를 끼쳤다고 보고 2022년 12월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은 밀다원의 적정가액을 1595원으로 평가했지만, 두 회사는 255원에 주식을 삼립에 넘겼다. 이를 통해 파리크라상은 121억원, 샤니는 약 58억원 손해를 보고 삼립은 약 179억원 이득을 본 것으로 전해진다.

지난 2월 1심은 SPC그룹이 밀다원의 주식 가치를 평가하는 방법에 문제가 있다거나 평가 과정에 사측이 부당하게 개입했다고 인정할 수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검찰은 "회장 일가의 증여세 부과 회피와 그룹 지배권 유지 등을 목적으로 이사회 결의 없이 현저히 낮은 가격으로 밀다원 주식을 양도해 별개의 독립된 법인인 샤니, 파리크라상에 중대한 손해를 끼친 것"이라며 항소장을 제출했다.

한편 허 회장은 이 사건과 별개로 파리바게뜨 제빵 기사들에게 민주노총 탈퇴를 종영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첫 공판준비기일은 오는 30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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