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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내 살해’ 변호사 1심서 징역 25년…法 “범행 수법 너무나 잔혹”

‘아내 살해’ 변호사 1심서 징역 25년…法 “범행 수법 너무나 잔혹”

기사승인 2024. 05. 24. 1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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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이혼 소송 중이던 아내 둔기로 폭행해 살해
1심 "피해자 죽을 때까지 때려…자녀에게도 상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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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내를 둔기로 때려 살해한 혐의(살인)를 받는 대형 로펌 출신 미국 변호사 A씨가 지난해 12월 오후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연합뉴스
이혼 소송 중이던 아내를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대형 로펌 출신 미국 변호사가 1심에서 징역 25년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허경무 부장판사)는 24일 살인 혐의로 구속기소된 A씨(51)에게 이같이 선고했다.

재판부는 "여러 사정과 관련 증거를 종합하면 A씨는 피해자를 둔기로 구타하고 목을 졸라 살해했음이 모두 인정된다"며 "사람을 죽을 때까지 때린다는 것을 일반인들은 상상할 수 없는데 범행 수법 또한 너무나 잔혹하다"고 판시했다.

아울러 "범행 수법의 잔혹함을 넘어서 피해자가 낳은 아들이 지근거리에 있는데서 엄마가 죽어가는 소리를 들리게 하는 과정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며 "자녀에게 씻을 수 없는 상처를 남겼다"고 덧붙였다.

A씨는 지난해 12월 오후 7시 50분께 서울 종로구 사직동의 한 주상복합아파트에서 금전 문제 및 성격 차이 등으로 인해 부부싸움을 하던 도중 아내를 둔기 등으로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수사 단계서부터 살해할 고의가 없었으며 우발적 폭행에 따른 상해치사라고 일관되게 주장해왔으나 지난 3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은 인정한다"며 입장을 번복했다. 검찰은 이날 A씨에게 무기징역을 구형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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