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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이패스 없어도 고속도로 통행료 무정차 납부 가능해진다

하이패스 없어도 고속도로 통행료 무정차 납부 가능해진다

기사승인 2024. 05. 26.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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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도로공사와 스마트톨링 시범사업 추진
28일부터 1년간 대왕판교 등 9개 요금소에서 시행
스마트톨링_시범사업_홍보_포스터
국토교통부와 한국도로공사가 추진하는 스마트톨링 시범사업 홍보물./국토교통부
국토교통부와 한국도로공사가 고속도로 운영 효율화를 위해 하이패스 없이 고속도로 통행료를 무정차 납부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한다.

국토부와 도로공사는 오는 28일부터 이 같은 성격의 '번호판 인식방식 스마트톨링 시범사업'을 추진한다고 26일 밝혔다.

현재 고속도로 통행료는 하이패스 혹은 현장수납 방식으로 납부해야 한다. 하지만 현장수납을 위한 속도 조절 및 하이패스와 현장수납 차로 간 차선 변경 등으로 교통정체가 발생하고 있다.

또, 하이패스를 이용하지 않는 운전자가 예기치 못한 사정으로 현금 혹은 지갑 등을 소지하지 않았을 경우 통행료 납부를 위해 요금소를 방문하거나 미납고지서 수취 후 납부해야 하는 등 불편함이 있었다.

이에 국토부는 이날부터 1년간 경부선 대왕판교 및 남해선 서영암·강진무위사·장흥·보성·벌교·고흥·남순천·순천만 등 일부 구간에서 번호판 인식방식의 무정차 통행료 결제 시범사업을 추진한다.

이들 시범사업 구간에선 하이패스가 없는 차량도 하이패스 차로를 이용해 정차 없이 요금소를 통과할 수 있다.

번호판 인식방식 차로를 이용한 차량의 통행료는 신용카드 사전등록 방식과 자진납부 방식 중에서 선택 납부할 수 있다.

신용카드 사전등록 방식은 도로공사 통행료 누리집 혹은 통행료 애플리케이션(앱)에서 차량번호와 신용카드를 사전에 등록하면 요금소 통과 시 등록된 신용카드로 자동 납부할 수 있는 방식이다.

국가유공자, 장애인 등 본인탑승 여부 확인이 필요한 통행료 감면 대상 차량이라면 기존 현장수납 차로를 이용하거나, 지금처럼 감면 단말기로 하이패스 차로를 이용하면 된다.

국토부는 시범사업을 진행하면서 번호판 인식방식 차로 이용이 가능한 방안도 마련할 계획이다.

김상민 국토부 디지털도로팀장은 "시범사업 과정에서 이용고객의 불편사항, 영상처리 안정성 등을 면밀히 분석해 지속적으로 보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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