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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태원 회장 측, 재판부 경정 결정에 “판결 실질 내용 새로 판단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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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지선 기자

승인 : 2024. 06. 17. 17:06

최 회장, 판결 기준인 지분가치 판단 오류 주장
재판부, 판결문 수정해 양측에 송달
주문은 그대로 유지…최 회장 "이의 제기"
최태원 노소영
17일 최태원 SK그룹 회장(왼쪽)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 이혼을 심리한 재판부가 재산분할 근거가 된 대한텔레콤 지분 가치 판단에 오류가 있다며 판결문을 경정했다. 최 회장 측은 단순경정이 아닌 실질적 내용을 다시 판단해야한다고 보고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방법을 검토할 계획이다. /연합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이혼 판결에 대해 항소심 재판부가 재산분할 판단 기초가 되는 수치에 결함이 있다는 점을 인정, 판결문을 수정했다. 다만 최 회장 측은 단순한 경정이 아닌, 실질적 내용을 다시 판단해야한다는 입장이다. 최 회장측은 단순 경정에 대해 법적 절차를 검토하고 있다.

17일 서울고등법원 가사2부는 최 회장과 노 관장에게 판결경정 결정정본을 송달했다. 이날 오전 최 회장 측이 재산분할 근간이 된 수치에 결함이 있다는 주장을 받아들여 판결문을 수정한 것이다.

앞서 재판부는 최 회장이 1994년 대한텔레콤 지분을 취득할 당시의 가치를 주당 8원, 최종현 선대회장이 별세하기 직전인 1998년에는 주당 100원으로 산정하고, SK C&C로 사명을 바꿔 상장한 2009년에는 주당 3만5650원으로 봤다. 선대 회장의 별세 전후 자산 증가분을 비교해 회사 성장에 대한 최 선대회장의 기여분을 12.5배로, 최 회장은 355배로 판단했다.

최 회장 측은 기자회견을 통해 1998년 주식 가액 산정에 오류가 있었다고 주장했다.1998년 주당 가치가 1000원이라 최 선대회장 기여분이 기존 대비 10배 크다는 것이다.

재판부도 이를 받아들여 판결을 경정했다. 다만 판결 결과가 달라지지는 않는다고 판단. 주문은 유지했다.

최 회장 측은 "재판부 경정 결정은 스스로 오류를 인정했다는 것이나, 계산 오류가 재산분할 범위와 비율 판단의 근거가 된 만큼 단순 경정으로 끝날 일은 아니다"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최 회장 측은 "잘못된 계산에 근거한 판결의 실질적 내용을 새로 판단해야 하는 사안인 만큼, 재판부의 단순 경정에 이의를 제기하는 법적 절차를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이지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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