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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 제작 알려달라” 면접자 개인정보 목적 외 사용 前 경찰서장 벌금형

“영상 제작 알려달라” 면접자 개인정보 목적 외 사용 前 경찰서장 벌금형

기사승인 2024. 05. 26. 09: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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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부지법 형사6단독,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 벌금30만원 선고
"유튜브 제작해야 하는데 만나서 알려달라"
서울동부지방법원
서울동부지방법원 /연합뉴스
면접 응시자의 휴대전화 번호를 저장한 뒤 "유튜브 제작을 만나서 알려달라"며 응시자에게 사적으로 연락한 전직 경찰서장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형사6단독 서동원 판사는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65)에게 벌금 30만원을 선고했다.

경찰서장(총경) 출신인 A씨는 지난해 2월 경기 안양소방서 공무직 근로자 채용 면접위원으로서 B씨의 면접을 담당했다.

A씨는 면접을 응시한 B씨의 휴대전화 번호를 보관한 뒤 B씨에게 전화를 걸어 '영상 콘텐츠 제작 방법을 알려달라'고 하는 등 개인정보를 목적 외 용도로 사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면접 수일 뒤 B씨에게 유선으로 "나를 기억하느냐. 경찰 총경 출신인데 면접이 인상적이었다"며 "유튜브를 제작해야 하는데 만나서 알려달라"고 말한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양형 이유를 설명하며 "A씨가 초범인 점,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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