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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디어 열린 청정수소 시대…여전한 ‘우려’ 목소리

드디어 열린 청정수소 시대…여전한 ‘우려’ 목소리

기사승인 2024. 05. 26. 15: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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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전사·공급사 15년 장기고정계약 방식
의무적으로 청정수소 인수해야
업계 "비용 전가로 요금 인상 가능성↑"
정부도 요금 상승 우려
"사업자의 모든 상황 봐줄 수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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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소 배출을 전혀 하지 않는 사실상 궁극적인 탄소중립 에너지원인 '청정수소' 입찰시장이 열렸다. 그러나 업계에서는 출력제어에 대한 보상이 없는 데다 아직 미완성인 기술에 대한 실패 등으로 결국 전기요금이 상승할 것이라는 우려를 제기하고 있다.

26일 산업통상자원부 및 업계에 따르면 지난 24일 산업부는 세계 최초로 '청정수소발전 입찰시장'을 개설했다. 지난해 일반수소발전 입찰시장을 개설한 데 이어 올해 청정수소발전 입찰시장까지 열면서 이로써 정부의 탄소중립 이행에 속도가 붙게 됐다.

청정수소발전 입찰시장은 15년 단위 장기고정계약 방식으로, 15년 동안 발전사들은 연료(청정수소) 공급사들에 연료를 받아야 한다.

그러나 업계에서는 출력제어에 대한 보상이 없는 점 등을 들어 청정수소 입찰시장에 대한 회의론을 제기한다. 출력제어는 블랙아웃(대정전)을 막기 위해 정부가 전력 수급을 조절하는 것을 말한다. 정부는 급전 순위에 따라 발전기에 전력 생산 중단 명령을 할 수 있다.

발전사들은 연간 이용률을 산정해서 15년 간 연료를 공급받아야 하는데 출력제어 등 불가피한 상황이 발생했을 때 이용률을 달성하지 못하게 된다. 문제는 발전사들은 이러한 불가피한 상황에서도 계약물량을 의무적으로 구입해야 한다는 것이다. 즉 비용을 낭비하게 되는 셈이다.

정부는 계약물량 10% 이내의 '물량이월제도'를 마련했지만, 이 사유에 '출력제어'가 포함되지 않았다. 업계 관계자는 "발전사들은 계통제약 상황이 오면 결국 계약량을 지키지 못하게 된다. 그러나 연료는 의무적으로 사줘야 하기 때문에 비용이 그대로 나가게 된다. 불합리한 계약"이라며 "계약물량을 이행하도록 출력제어에 대한 이용률을 일부 보장해 줘야 한다"고 지적했다.

업계에서는 미완성 기술인 '청정수소'에 대한 실패 가능성을 고려하지 않았다는 점도 지적한다. 정부는 최종 낙찰자 평가요소를 △가격지표 60점 △비가격지표 40점 등으로 배분했다. 비가격지표에 포함된 산업·경제기여도 점수는 15점이지만, R&D(연구개발) 부문을 보는 산업·경제기여도 비중을 높여야 한다는 주장이다.

업계 관계자는 "R&D 가점이 상대적으로 부족하면 결국 가격지표에 따라 낙찰자가 선정될 것인데, 가점으로는 가격 지표를 절대 뛰어넘을 수 없다"며 "최종 낙찰 여부와 상관없이 기술 개발에서 실패하게 된다면, 매몰 비용이 반드시 발생하게 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또한 고정가를 산출할 때 있어서 환율 등이 미적용되면서 전기요금 상승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덧붙였다.

정부는 출력제어에 대한 보상이 어렵다는 입장이다. 산업부 관계자는 "가장 중요한 것은 저렴한 가격에 온실가스 저감효과를 내면서 전력을 생산하게 하는 것"이라며 "전력당국은 모든 상황을 다 봐줄 수가 없다"고 언급했다.

또 "만약 사업자들이 보상을 요구한다면 해줄 수는 있지만, 이는 결국 전기요금으로 전가될 것"이라며 "정부는 청정수소 생태계 조성 차원에 있어 경제·산업 기여도를 반영했으며, 사업자들이 전략을 잘 세워서 하루단위 출력제어가 있을 수 밖에 없다는 것을 이해해주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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