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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 365회 이상 ‘의료쇼핑’, 본인부담률 90% 대폭 상향

연 365회 이상 ‘의료쇼핑’, 본인부담률 90% 대폭 상향

기사승인 2024. 05. 27. 08: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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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외래진료 365회 이상 외래환자 2550명
500회 이상 500명, 1000회 이상 17명
병원 정상화는 언제
의정갈등이 이어지는 지난 24일 오전 서울 시내 한 대형병원에서 환자가 휠체어에 앉아 있다. /연합.
불필요한 의료를 과도하게 이용해 이른바 '의료쇼핑' 의심을 방불케 하는 환자에 대한 관리가 강화될 방침이다.

27일 보건복지부는 과다 의료이용 환자의 본인부담률을 대폭 상향 조정하는 내용의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개정안을 오는 7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연간 외래진료 횟수가 365회를 초과하는 사람은 그 초과 외래진료에 대한 요양 급여비용 총액의 90%를 부담해야 한다.

다만 18세 미만 아동과 임산부, 장애인, 희귀난치성질환자, 중증질환자 등과 같이 연간 365회 초과 외래 진료가 불가피한 경우 예외를 인정하기로 했다.

복지부에 따르면 통상적인 건강보험 적용 후 외래진료 본인부담률은 20% 수준이다. 본인부담률은 전체 의료비 중 건강보험에서 지원하는 비용을 제외하고 환자가 직접 부담하는 비용이 차지하는 비율이다.

앞서 복지부는 2021년 한 해동안 외래진료를 365회 이상 받은 환자가 총 2550명이라는 통계를 공개했다. 500회 이상 병원을 찾은 사람은 500명을 넘었고, 1000회 넘는 외래진료 환자는 17명으로 기록된 바 있다. 그 해 건강보험공단 재정에서 급여비로 들어간 금액은 251억4500만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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