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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수사본부장 “가수 김호중, 증거인멸 우려 판단해 구속영장 신청”

국가수사본부장 “가수 김호중, 증거인멸 우려 판단해 구속영장 신청”

기사승인 2024. 05. 27. 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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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종수 "범행 부인하다 나중에 진술 바꿔
경찰 확보한 증거 차이 나 구속수사 필요"
경찰, 31일까지 수사 마무리 검찰 송치 계획
고개 숙인 김호중
가수 김호중이 지난 24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친 뒤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을 나서며 고개 숙여 인사하고 있다. /연합뉴스
우종수 국가수사본부장이 음주 뺑소니 등 혐의로 구속된 트로트 가수 김호중씨의 사건과 관련해 "범죄 중대성과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고 판단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우종수 국가수사본부장은 27일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김씨의 구속영장 신청 배경을 묻는 질문에 "여러 관련 자료를 확보했고, 구속영장을 신청할 정도로 범죄 중대성과 구속 필요성,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고 판단해 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우 본부장은 이어 "(김씨가) 범행을 부인하다가 나중에 진술을 바꿨다"며 "본인 진술 내용과 저희가 확보한 증거 등의 차이가 있어 이를 명확히 하기 위해 구속 수사가 필요하다고 봤다"고 덧붙였다.

음주 뺑소니 사건과 관련해선 "객관적 증거가 있고 참고인 조사를 충분히 했기 때문에 거짓말 탐지 조사는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강조했다.

구속영장 신청 단계에서 음주운전 수치를 특정할 수 없어 적용한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상 혐의 입증을 자신하느냐는 질의에는 "현재까지 확보한 증거자료나 관련 진술을 볼 때 충분히 위험운전치상 혐의를 입증할 수 있다고 판단해 적용했다"며 "구속기간 안에 김씨의 음주운전 혐의에 대해 증거자료를 보강해 수사를 잘 마무리하겠다"고 말했다.

서울 강남경찰서는 지난 24일 구속돼 유치장 안에 있는 김씨를 상대로 본격적인 조사를 진행하기 위해 주말 동안 압수물 등 증거물 분석에 주력했다. 구속된 이후 현재까지 김씨를 불러 직접 조사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내달 3일 구속 기한 만료를 앞두고 오는 31일까지 수사를 마무리해 검찰에 송치한다는 계획이다.

경찰은 위드마크 공식(Widmark·마신 술의 종류와 체중 등을 계산해 시간 경과에 따른 혈중알코올농도를 유추하는 것)을 활용, 사고 당시 김씨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를 계산해 음주운전 혐의를 적용하는 것에 수사력을 모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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