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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희근 경찰청장 “많은 국민 불안…교제폭력 사건 엄정대응”

윤희근 경찰청장 “많은 국민 불안…교제폭력 사건 엄정대응”

기사승인 2024. 06. 11. 0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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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희근 "교제폭력, 사회적 이슈화"
"스토킹처벌법 등 적용 엄정 대응"
"범정부 대응 논의 적극 의견 개진"
윤희근 경찰청장
윤희근 경찰청장. /경찰청
윤희근 경찰청장이 최근 교제폭력 관련 강력 사건이 연이어 발생하자 일선 현장에 엄정 대응할 것을 당부했다.

11일 경찰청에 따르면 윤 청장은 전날 주간 업무회의에서 "최근 교제폭력 관련 강력 사건이 연이어 발생하며 많은 국민들이 불안해하는 등 교제폭력이 사회적으로 이슈화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교제폭력은 강력범죄로 이어질 가능성이 큰 만큼, 112신고가 반복적으로 접수되는 등 위험성이 있는 경우에는 교제폭력 관련 별도의 법률이 없더라도 스토킹처벌법 등을 적용해 엄정 대응하고 있다"면서 "다만 현장에선 단순 폭력으로 신고가 접수되고 피해자가 처벌 원치 않으면 현장 조치가 어렵다는 고충이 있는 것도 사실"이라고 설명했다.

윤 청장은 이 같은 현장 고충을 상당수 해소할 수 있는 교제폭력 관련 법률 제·개정안이 지난 21대 국회에서 폐기돼 아쉽다고 했다.

윤 청장은 "지난 21대 국회에서 교제폭력 관련 법률 제·개정안이 여러 건 발의됐지만 회기 종료로 폐기돼 아쉬움이 있었다"면서 "현재 관계부처에서 교제폭력 피해 대응 방안을 논의 중인 만큼 우리 경찰청도 범정부 논의에 적극 참여해 의견을 개진해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최근 여성을 대상으로 한 교제폭력 관련 강력 사건이 끊이지 않고 있다. 지난달 6일 서울 강남역 인근 건물 옥상에서 이별을 요구한 동갑내기 여자친구를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강남역 의대생 여자친구 살인 사건'을 비롯해 '강남 오피스텔 모녀 살해사건', '하남 교제 살인사건' 등 교제폭력이 사회적 문제로 불거지고 있다.

교제폭력은 반의사불벌죄인 폭행·협박 범죄가 대부분으로, 연인 관계다 보니 처벌을 원치 않는 경우가 많다. 또 피해자가 범죄라고 생각하지 못하거나 보복범죄가 두려워 외부에 알리기 꺼리는 경우도 적진 않다.

지난 21대 국회에선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고자 교제폭력 사건의 가해자도 △긴급임시조치 △잠정조치 등이 가능하도록 관련 법률이 여러 차례 발의됐으나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고 폐기됐다.

이 때문에 스토킹범죄 처벌법 등 관련 법에 교제폭력 조항이 담겨 있지 않아 사실상 교제폭력이 사각지대로 남아 있는 상태다.

윤 청장도 이번 주간 업무회의를 포함해 교제폭력의 심각성에 대해 법·제도 개선을 위해 사회 전체적인 관심과 의지가 필요하는 입장을 견지해왔다.

그는 지난달 13일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치안 총책임자로서 교제폭력의 심각성을 어떻게 보느냐는 질문에 "교제폭력의 기준과 한계 설정이 모호한 것이 사실"이라고 말하면서 법·제도 측면에서 지금보다 훨씬 진보된 논의가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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