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비닐 분리배출”… 서울시 편의점·음식점, 솔선수범 한다

기사승인 2024. 06. 11. 17: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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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달부터 10대 상업시설 집중관리
재활용 가능한 비닐류 52% 버려져
보랭팩·노끈 되고 포장용랩 안되고
전용봉투 750만매 지급 동참 확대
"시민 참여가 중요" 의무화 추진도
다음 달부터 서울 편의점·음식점 등 상업시설에서는 폐비닐을 전용봉투에 분리 배출해야 한다.

서울시는 다음 달부터 편의점·음식점 등 상업시설을 대상으로 종량제봉투에 버려지는 폐비닐을 분리 배출해 자원화하는 '폐비닐 분리배출 활성화 사업'을 추진한다고 11일 밝혔다.

폐비닐은 재활용이 가능하지만, 그간 가정 또는 상업시설에서 재활용가능 자원이라는 인식 부족으로 종량제봉투에 배출돼 소각·매립돼 왔다.

시에 따르면 2022년 지역 내 폐비닐 발생량은 하루 730톤이다. 이 중 328톤(45%)은 분리배출돼 고형연료 등으로 재활용되고 있으며, 402톤(55%)은 종량제봉투에 배출돼 소각·매립된다.

특히 2020년 코로나19 이후 플라스틱 사용이 증가하며 종량제봉투 내 플라스틱 중 비닐(필름)류가 52%를 차지하고 있어 중점 관리가 필요한 실정이다.

이에 시는 편의점·음식점 등 상업시설을 대상으로 폐비닐 분리배출 관리를 강화한다. 상업시설(약 61만곳)은 가정(약 198만 가구)보다 관리 대상이 적으나, 상가 등 비가정은 가정(137톤)보다 2배 많은 하루 265톤의 폐비닐이 발생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상업시설 중 폐비닐 발생량이 많은 10대 업종은 △음식점 △제과점 △패스트푸드점 △주점 △커피·음료 △치킨전문점 △PC방 △여관 △마트·편의점 △청과상이다.

폐비닐 다량 배출 업소에는 다음 달부터 50ℓ 또는 30ℓ 폐비닐 전용봉투 750만매(업소당 30매)가 지급된다.

상가에서는 폐비닐을 전용봉투에 따로 모아 배출하면 된다. 전용봉투를 모두 사용했을 때는 투명 또는 반투명 일반 비닐봉투에 분리 배출하면 된다.

폐비닐 분리배출 품목도 확대한다. 제품 포장재(과자 봉지 등), 일반 비닐봉투 및 완충재 등 모든 비닐이 분리배출 대상이다. 기존 종량제봉투에 배출했던 보온·보랭팩뿐만 아니라 특수마대(PP마대)에 배출했던 비닐·플라스틱 노끈도 분리배출 품목에 포함된다.

단 마트 식품 포장용 랩은 기존처럼 종량제봉투에 배출해야 한다. 음식물로 오염된 폐비닐은 물로 헹구는 등 이물질 제거 후 분리 배출해야 한다.

폐비닐 다량 배출 업소 등이 밀집한 역세권·번화가·시장 등은 중점 관리구역(자치구별 5~6개 지역)으로 설정해 자치구·주민센터 공무원 등으로 편성된 점검반이 매월 2회 이상 현장 점검·계도하는 등 폐비닐 분리배출을 강화할 예정이다.

폐비닐 별도 배출 의무화 제도도 도입한다. 단독주택의 폐비닐은 다른 재활용품(플라스틱)과 혼합 배출이 가능해 선별률을 저하시키는 원인으로 작용했다.

폐비닐 분리배출 의무화는 시민들의 일상생활에 영향이 큰 만큼 자치구와 시민 의견을 수렴해 자치구 조례 개정에 반영될 예정이다.

여장권 기후환경본부장은 "폐비닐 분리배출 및 자원화는 직매립 제로 달성뿐만 아니라 온실가스 감축과 국내 저탄소 산업경쟁력 확보를 위한 핵심사업"이라며 "폐비닐 분리배출은 시민들의 참여가 필수인 만큼, 종량제봉투에 버리던 폐비닐을 따로 모아 분리 배출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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