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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는 무인 자율주행 기술개발 활성화를 위해 국내 자율주행 새싹기업(스타트업)에서 개발한 무인 자율주행차의 일반 도로 운행을 임시적으로 허가한다고 12일 밝혔다.
임시운행허가를 받은 차량은 국내 최초 승용 무인 자율주행차로, 최고 속도는 시속 50km다.
그동안 임시운행허가를 받은 자율주행차는 시험운전자가 운전석에 탑승한 형태의 자율차 혹은 최고 속도 시속 10km 미만의 극저속 차량 및 청소차 등 특수목적형에 국한됐다는 점에서 이번과 차이가 있다.
특히 비상자동제동, 최고속도제한 등 안전기능과 차량 내·외부 비상정지버튼 등을 탑재하고 도심 내 무인 자율주행을 위한 안전요건 확인을 모두 마쳤다는 설명이다.
아울러 보다 철저한 안전관리를 위해 운행가능영역 내 단계적 검증절차도 도입한다는 게 국토부 계획이다.
이번 임시운행허가 차량이 검증절차를 한 번에 통과할 경우, 이르면 올해 4분기 초 무인 자율주행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1단계 시험자율주행은 시험운전자가 운전석에 착석한 상태로 실시한다. 2단계는 시험운전자가 조수석에 착석하는 대신 비상조치를 위한 원격관제·제어 혹은 차량 외부 관리인원 배치 등의 조건이 부여된다.
무인 자율주행을 위해선 시험자율주행 중의 사고 발생여부, 제어권 전환빈도 등 운행실적과 무인 자율주행요건에 대한 심사를 통과해야 한다.
국토부는 이번 무인 자율주행차 임시운행허가 이후 기업들의 무인 자율주행 실증 소요가 증가할 것에 대비해 무인 자율주행차 임시운행허가 세부 기준도 고도화할 계획이다.
박진호 국토부 자율주행정책과장은 "이번 실증이 무인 자율주행에 있어 또 하나의 변곡점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정부는 자유로운 무인 자율주행 실증환경 조성과 국민 안전 확보라는 두 가지의 과제를 달성하기 위해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