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핀테크 기업과의 직접 소통…8번째 ‘찾아가는 금융규제 샌드박스 간담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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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강훈 기자

승인 : 2024. 08. 21. 14:02

현장 애로사항 직접 청취의 장
9월 중 아홉 번째 간담회 개최
금융위원회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한국핀테크지원센터는 핀테크 기업들이 갖고 있는 애로사항 등을 청취·소통하기 위해 21일 찾아가는 금융규제 샌드박스 간담회를 개최했다.

올해에만 8번째인 이번 간담회는 5개의 중소 핀테크 기업들(빌드업랩스, 유동산, 이디피랩, 컴팩, 핀하이)이 참석했다. 참석한 기업들은 금융 리스크 관리 SaaS(Software as a Service) 서비스, 웹사이트 기반 전동휠체어 및 전동스쿠터 배상책임보험(가입, 상담, 사고접수) 플랫폼, 뷰티업계 소상공인을 위한 모바일 고객관리 어플리케이션 등 혁신적 금융서비스를 제공 또는 준비 중에 있다.

금융당국은 금융규제 샌드박스 제도(혁신금융서비스 지정 제도, 지정대리인, 위탁테스트 등)와 관련 지원사업을 소개했으며, 개편 혁신금융서비스 지정제도 운영방식에 대한 안내를 제공했다.

참여기업들은 자신의 서비스 내용을 설명한 뒤, 사업 추진과정에서 겪고 있는 규제 관련 애로사항을 제기하고, 금융위, 금감원, 핀테크지원센터는 이에 대해 답변하는 등 활발한 양방향 소통을 이어갔다.

실제 금융 리스크 관리 SaaS 서비스를 준비 중인 한 기업은 자신들의 서비스가 비(非) 전자금융거래업무에 해당돼 '망분리 의무의 예외'가 적용되는 규제특례(샌드박스)를 받을 수 있을지 문의했다. 이에 금융위는 지난 13일 발표된 '금융분야 망분리 개선 로드맵'을 안내하면서, 향후 샌드박스를 통한 SaaS 이용 범위를 확대하기로 하였음을 알렸다.

간담회 후에는 전체 참여자들이 함께 네트워킹을 진행, 교류하는 시간도 가졌다.

금융위 등은 간담회에서 충분히 해소되지 않은 기업의 질문에 대해서는 핀테크지원센터 종합지원실의 전문가지원단 컨설팅을 통해 구체적 해결 방안을 제시하는 등 후속조치를 이어갈 예정이다.

한편 다음 간담회는 9월 중 열린다.
손강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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