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당사자 참여권 보장, 여성인 점 고려해 여성검사와 수사관 집행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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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전 대통령 옛 사위 특혜채용' 의혹과 관련해 검찰이 문 전 대통령의 딸 다혜씨에 대한 압수수색에 나섰다.
30일 전주지검 형사3부(한연규 부장검사)는 문 전 대통령 딸 다혜씨의 태국 이주 부정지원 사건과 관련해 서울의 다혜씨 주거지를 압수수색하고 있다고 밝혔다.
검찰은 이번 압수수색을 통해 문 전 대통령 부부가 딸 다혜씨 가족에게 부정적으로 지원한 생활비 등 금전 규모 등을 파악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다혜 씨의 남편이었던 서씨는 항공업계 실무 경험이 없는데도 2018년 이상직 전 국회의원이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이사장에 오른 이후, 이 전 의원이 설립한 태국계 저비용 항공사인 타이이스타젯에 전무이사로 취업해 특혜 의혹을 받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집행과정에서 당사자의 참여권을 철저히 보장했고 변호인의 참여하에 압수영장을 집행함과 아울러 집행대상자가 여성인 점 등 고려해 여성검사와 수사관이 면담과 집행을 실시하는 등 적법절차 준수와 인권보호를 위해 필요한 조치와 배려를 다하고 있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