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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실화해위, ‘민간인 희생사건’ 출범 이후 첫 재조사 결정

진실화해위, ‘민간인 희생사건’ 출범 이후 첫 재조사 결정

기사승인 2024. 09. 06. 1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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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일 열린 제86차 전체위원회
"기존 내용 변경 가능성 높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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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광동 진실화해위원장이 지난 5월 27일 서울 중구에 위치한 단체 건물에서 열린 '진실화해위 조사개시 3주년 기자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진실화해위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진실화해위)가 지난해 진실규명 결정된 민간인 희생 사건에 대해 출범 이후 처음 직권으로 재조사를 결정했다.

진실화해위는 6일 열린 제86차 전체위원회에서 지난해 진실규명 결정이 내려진 '충남 남부지역(부여·서천·논산·금산) 국민보도연맹 및 예비검속 사건' 중 1건에 대해 이 같은 결정을 내렸다.

진실화해위는 앞서 진실규명결정 과정에서 경찰청에서 입수한 신원조사서 등 공적 자료를 근거해 민간인 희생 사건으로 해당 사건을 진실규명 결정했다.

그러나 진실화해위는 "최근 해당 사건은 국민보도연맹 및 예비검속 희생자가 아닌 국방경비법 위반 사건으로 사형판결문이 입수돼 새로운 사실관계가 발견되면서 2023년 기존 진실규명결정 내용이 변경될 가능성이 높아졌다"며 재조사를 결정 이유를 설명했다.

한편 해당 사건 유족은 진실규명 결정 당시 진실규명 결정서에 기재된 경찰 공문서상 신원조사서에 '악질부역자 처형됨'이란 내용이 허위라며 김광동 진실화해위원장을 사자명예훼손 혐의로 경찰청에 고발했다. 사건은 올해 7월 불송치하는 의견으로 마무리됐다.

김 위원장은 "이번 사건을 투명하고 공정하게 재검토하고 최대한 이른 시일 내에 마무리할 계획"이라며 "재발 방지를 위해 다른 사건도 조사 과정에서 면밀하게 검토하고 남은 조사기간 한 명이라도 더 진실규명결정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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