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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윤창현 언론노조 위원장 등 고발…이진숙 인사청문회 방해 혐의

與, 윤창현 언론노조 위원장 등 고발…이진숙 인사청문회 방해 혐의

기사승인 2024. 09. 08. 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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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창현사진
윤창현 언론노조 위원장(맨 왼쪽)이 7월 31일 경기도 과천시 정부과천청사 앞에서 열린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 임명 규탄 기자회견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송의주 기자
국민의힘은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불법 시위를 했다는 이유로 윤창현 언론노조 위원장과 노조원 10명, 한준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오는 9일 경찰에 고발한다고 8일 밝혔다.

국민의힘 미디어법률단은 이들이 지난 7월 24일 열린 이진숙 방통위원장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불법 시위를 자행했다며 이들을 공무집행방해, 국회법 위반, 명예훼손 등 혐의로 서울경찰청에 고발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윤 위원장과 노조원들이 당시 청문회장 앞에서 불법 시위를 벌이고, 이 후보자의 출석을 방해했다는 것이다.

법률단은 이들이 국회 방호과 직원들의 불법 시위 자제 요구에 불응하고, 국회 본관 출입 시 진보당 원내대표실 방문 목적으로 기재한 것 등도 문제삼았다.

한준호 민주당 의원의 경우 국회 국토교통위 소속임에도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 현장에서 '언론장악청부업자 이진숙 사퇴하라'라고 쓰인 손현수막을 들고 불법 시위에 힘을 불어넣는 역할을 했다는 게 법률단의 주장이다.

법률단은 이진숙 후보자에 대해 허위 사실을 유포하고, 언론에 보도되도록 한 것에 대해선 '명예훼손죄' 적용이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법률단은 "표현의 자유는 헌법상 보장된 권리지만, 국회라는 헌법기관 내에서의 불법적 시위와 같은 위법 행위는 엄중하게 다뤄져야 한다"고 고발 이유를 설명했다.

국민의힘은 고발 조치 후 수사기관 협조를 통해 관련 증거를 확보하고, 철저한 수사와 엄중한 처벌을 촉구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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