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KT가 지난 4월 낸 최대 주주 변경 건에 대한 공익성심사위원회 심사 결과 현대차그룹으로 최대 주주 변경이 공공의 이익을 해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됐다고 19일 밝혔다.
KT의 최대 주주였던 국민연금공단이 지난 3월 보유주식 일부를 매각함에 따라 KT 최대 주주는 현대차그룹으로 바뀌었고, KT는 과기정통부에 최대 주주 변경 건에 대한 공익성 심사를 신청한 바 있다.
과기정통부는 KT의 최대 주주 변경 이후 사업 내용에 변화가 없는 점, 현대차그룹이 추가적인 주식 취득 없이 비자발적으로 최대 주주가 됐고 단순 투자 목적의 주식 보유로 경영 참여 의사가 없는 점, 현대차그룹의 현 지분만으로는 실질적 경영권 행사가 어려운 점 등으로 미뤄 공익성심사위원회가 이러한 결론을 내렸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