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일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결심…이르면 10월 선고 李 "법원에서 진실 제대로 판단하고 정의롭게 결정할 것"
취재진 질문 듣는 이재명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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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문기·백현동 의혹' 관련 허위 발언 혐의로 기소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20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리는 공직선거법 위반 1심 결심 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법원 청사에 도착해 취재진의 질문을 듣고 있다./연합뉴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결심 공판에 출석하며 권력 남용과 증거 조작 등 검찰을 겨냥한 비판을 쏟아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한성진 부장판사)는 20일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결심공판을 열었다.
이날 오전 10시 17분께 법원에 도착한 이 대표는 동행한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 및 김병주·전현희 민주당 최고위원 등과 악수한 후 입장을 발표했다.
이 대표는 "세상 일이라는 게, 억지로 조작하고 만든다고 만들어지는 게 아니다"며 "검찰이 권력을 남용해 증거와 사건을 조작하고, 정말 안쓰러울 만큼 노력하지만 다 사필귀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오늘 재판에선 저도 발언할 기회가 있고, 변호사님께서도 하실 주장들을 다 하실 것이기 때문에 국민 여러분께서 자세히 들여다보시면, 진실이 무엇인지 충분히 아실 수 있을 것"이라며 "이 모든 일들이 역사에 남을 것이고, 국민들이 판단할 것이고, 인권과 민주주의의 최후 보루인 법원에서도 사건의 진실을 제대로 판단하고, 정의롭게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재판부는 이날 지난 기일에서 마무리하지 못한 검찰 측 피고인 신문, 이 대표 측 변호인의 반대 신문과 검찰 구형, 이 대표의 최후진술까지 마지막 재판을 밀도 있게 진행할 방침이다. 앞서 재판부는 오후 재판 4시간 동안 모든 절차를 끝내겠다고 선언했지만 시간 내 신문이 끝나지 않으면 이날 밤늦게까지 재판이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통상 결심 공판에서 선고까지 한 달 가량 소요되는 점을 감안할 때 이 대표의 선거법 1심 선고는 10월 중으로 나올 것으로 보인다.
이 대표는 민주당 대선 후보 시절인 2021년 12월 한 방송 인터뷰에서 고(故) 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에 대해 "시장 재직 때는 알지 못했다"고 말하는 등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2022년 9월 재판에 넘겨졌다. 또 같은 해 10월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경기도 국정감사에서 백현동 한국식품연구원 부지 용도변경 특혜 의혹 관련해 "국토부가 용도변경을 요청해 공공기관이전 특별법에 따라 저희가 응할 수밖에 없었다"고 허위 발언한 혐의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