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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형 긴급복지’ 142억 투입…문턱 낮추고·금액은 올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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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지숙 기자

승인 : 2025. 02. 12. 11:15

1인가구 생계비 월 73만원으로 인상
“최근 경제 불확실성 커져, 더 빠르고 촘촘하게 지원"
긴급복지
서울시
#어린 자녀 2명을 홀로 키우는 40대 여성 임 모씨(양천구). 그녀는 일용근로 도중 사고로 중상을 입으면서 생계 위기에 놓이게 됐다. 금융재산 기준 초과로 국가형 긴급복지지원 대상에도 들지 못해 난감했던 차, 양천구청이 '서울형 긴급복지' 의료 및 생계지원을 직접 연결해주면서 치료는 물론 안정적인 생활을 이어갈 수 있게 됐다.

서울시는 임 모씨 같은 국가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가구를 지원하는 '서울형 긴급복지 지원 사업'에 올해 142억원을 투입한다고 12일 밝혔다.

지원 기준은 문턱을 낮추고 지원 금액은 올려 혜택을 받는 시민이 증가할 수 있도로 올해 제도를 새로 설계했다. 국가형 긴급복지지원 보다 기준을 완화해 더 촘촘한 복지 안전망을 보장했다.

기준중위소득이 인상되면서 소득기준이 완화되고 생계급여 지원 금액도 오른다. 시는 올해도 위기상황에 처한 시민을 적극 발굴, '서울형 긴급복지지원'을 통해 촘촘하고 빠르게 돕는다는 방침이다.

시에 따르면, 2025년도 소득 기준도 1인 가구 기준 7.3%, 4인 가구 기준으로는 6.4%가 오른다. 이에 1인 가구는 지난해 222만 8445원에서 올해 239만 2013원, 4인 가구는 지난해 572만 9913원에서 올해 609만 7773원으로 각각 인상된다.

2015년 시작된 서울형 긴급복지제도는 주소득자의 사망, 질병, 실직, 휴·폐업 등으로 위기에 놓인 시민이 '기초생활보장법', '서울형 기초보장' 등 다른 법령·조례 등 지원을 하기 전 일시적으로 신속하게 지원하는 제도다.

올해 지원금액도 오른다. 서울형 긴급복지지원 '생계급여'는 1인 가구 기준 2.4%, 4인 가구 기준 2.1% 각각 인상된다. 시는 이번 인상으로 최근 고물가, 경기 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저소득 가구에 실질적인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 연 1회가 원칙이나 다른 사유로 인한 위기 상황에 한해서 1회 추가지원 가능하며, '고독사 고위험 가구'에는 생계지원 1회 추가 지원으로 최대 3회까지 지원된다.

그 외에 국가형 긴급복지지원이 종료된 뒤에도 위기 상황이 지속되는 경우, 연 1회에 한해 서울형 긴급복지지원이 가능하다. 긴급복지가 필요한 가구는 25개 자치구 또는 거주지 동주민센터에서 상시 신청할 수 있다. 본인이 아닌 위기 이웃을 발견한 경우에도 ☎120다산콜센터를 통해 신청 가능하다.

김수덕 돌봄고독정책관은 "최근 경제 불확실성 등이 커지면서 취약계층이 체감하는 경제적 어려움과 부담이 높아진 만큼 빠른 지원을 통해 취약계층이 생계 걱정 없이 안정적인 생활을 이어나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박지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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