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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산시민 연령대별 살펴주는 ‘조례안’ 눈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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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산 이신학 기자

승인 : 2025. 02. 13. 16:53

아산시의회 255회 임시회 조례
아산시의회 제255회 임시회에서 조례안을 발의한 의원들이 상임위에서 취지를 설명하고 있다. 천철호(왼쪽부터)·박효진·윤원준 의원.
충남 아산시의회가 제255회 임시회 기간 저소득층 아동, 취업을 도모하는 청년, 노인·장애인 등을 위한 조례안을 발의해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시의회에 따르면 천철호 의원이 발의한 '아산시 저소득층 아동 치과 치료비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13일 문화복지환경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이 조례안은 저소득층 아동의 구강질환에 대해 지속적인 구강관리로 평생구강건강을 향상시키고 실질적인 치과 치료비 지원을 통해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기 위한 취지다.

아산시 저소득층 아동 치과 치료비 지원에 관한 △시행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사업추진에 관한 사항 △환수조치에 관한 사항 등이 이 조례안의 핵심 내용이다.

천 의원은 "치아 건강은 아동들의 전반적인 건강과 삶의 질에 큰 영향을 미치는 만큼 저소득층 아동이 경제적인 이유로 치과 치료를 받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실질적인 지원을 마련하고자 한다"며 "앞으로도 아동 복지를 위한 다양한 정책을 발굴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박효진 의원은 청년 모두에게 행정체험 기회를 제공하고자 아산시 대학생아르바이트 운영 조례에서 대학생으로 한정된 지원 자격을 모든 청년으로 확대하는 안을 발의했다.

박 의원의 '아산시 대학생아르바이트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도 이날 기획행정농업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이 조례안은 기존에 대학생으로 제한됐던 지원 자격을 18세부터 39세까지의 모든 청년으로 확대하고 조례 제명을 '아산시 청년 행정체험 운영 조례'로 변경해 청년들의 행정체험 기회를 넓히도록 했다.

박 의원은 "모든 청년이 행정 경험을 통해 사회적 역할을 강화할 수 있도록 지원 자격을 확대하게 됐다"면서 "청년들이 다양한 행정 경험을 쌓고 사회 진입에 필요한 역량을 강화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윤원준 의원은 '아산시 노인·장애인 보호구역 지정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에서 노인·장애인 교통안전 보호구역 지정 근거를 만들도록 했다.

윤 의원이 발의한 '아산시 노인·장애인 보호구역 지정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이 13일 건설도시위원회 상임위 심사를 통과했다.

이 조례안은 △아산시 보호구역 대상 지역 범위 지정 등 △노인·장애인 교통안전을 위한 시장의 책무 △보호구역에 대한 교통안전 및 도로부속물 실태조사 △보호구역 지정 및 관리 △보호구역 재정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조례안에는 전통시장과 그 주변은 노인들의 왕래가 많고 불법주정차 차량으로 인해 교통약자인 노인이 사고 발생에 대응하기에 취약한 환경으로, 실제로 전체 노인 보행사고가 전통시장 구역에서 가장 높게 발생하는 등 노인 보호를 위한 사고방지 대책 마련이 필요하고 지속적인 진단과 정비를 추진해 위험으로부터 노출된 교통약자에 대해 안전보호를 위한 조항이 포함됐다

윤 의원은 "조례 제정을 통해 노인,장애인 등 교통사고 취약계층의 보호구역을 명확히 지정하고 이를 위한 교통안전 시설을 개선함으로써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을 것"이라며, "보호구역 내에서의 교통사고 발생을 최소화하고, 시민들의 교통안전 의식을 제고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세 조례안은 오는 20일 열리는 제255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이신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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