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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준표 시장, 남상권 변호사 추가 고발…허위사실 유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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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배철완 기자

승인 : 2025. 02. 17. 17:09

공직선거법 제250조 제2항 위반죄로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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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준표 대구시장./아시아투데이DB
홍준표 시장이 라디오에 출연해 홍준표 시장에 대한 허위사실을 유포한 남상권 변호사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17일 창원지검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명태균의 변호를 맡고 있는 남상권 변호사는 지난 2월 13일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홍 시장이 2014년 경남지사 선거과정에서 지인들로부터 20억 원을 빌리고 법정한도를 초과해 선거비용을 지출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홍 시장은 "선거비용 중 일부를 빌렸으나 당선 후 선거비용을 보전받은 즉시 빌린 채무를 전액 변제했다"며 "선거비용을 차용해 조달하는 방식은 일반적으로 사용되며 공직선거법상으로도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홍준표 시장 비서실장은 남상권 변호사와 명태균은 언론 인터뷰를 통해 지속해서 홍 시장에 대한 허위 주장을 하고 있어 이미 지난해 12월 20일과 올해 2월 11일 두 차례 남상권 변호사와 명태균을 고발한 바 있다.

그러면서 "남상권 변호사 등은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결정이 가까워지자 여당 유력 후보인 홍준표 시장에게 타격을 주고자 하는 목적으로 허위 주장을 하는 것으로 판단해 공직선거법 제250조 제2항 위반죄로 고발하게 됐다"고 말했다.
배철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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