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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태균의 변호를 맡고 있는 남상권 변호사는 지난 2월 13일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홍 시장이 2014년 경남지사 선거과정에서 지인들로부터 20억 원을 빌리고 법정한도를 초과해 선거비용을 지출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홍 시장은 "선거비용 중 일부를 빌렸으나 당선 후 선거비용을 보전받은 즉시 빌린 채무를 전액 변제했다"며 "선거비용을 차용해 조달하는 방식은 일반적으로 사용되며 공직선거법상으로도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홍준표 시장 비서실장은 남상권 변호사와 명태균은 언론 인터뷰를 통해 지속해서 홍 시장에 대한 허위 주장을 하고 있어 이미 지난해 12월 20일과 올해 2월 11일 두 차례 남상권 변호사와 명태균을 고발한 바 있다.
그러면서 "남상권 변호사 등은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결정이 가까워지자 여당 유력 후보인 홍준표 시장에게 타격을 주고자 하는 목적으로 허위 주장을 하는 것으로 판단해 공직선거법 제250조 제2항 위반죄로 고발하게 됐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