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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시의회, 제273회 임시회 개회…16건의 부의안건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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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 박윤근 기자

승인 : 2025. 03. 25. 16:21

결산검사 위원 선임, 현장방문 및 현안업무보고 청취
제273회 1차 본회의
군산시의회가 제273회 임시회를 갖고 본격적인 의정활동에 돌입했다./군산시의회.
전북 군산시의회가 제273회 임시회를 갖고 본격적인 의정활동에 돌입했다.

시의회는 25일부터 28일까지 의원 발의 조례안인 '군산시 조례 입법평가 조례안' 등 16건의 안건심사와 현장방문, 현안업무보고 청취 등을 진행할 예정이다.

제1차 본회의에서는 박광일·김영란·한경봉 의원의 5분 자유발언과 설경민·서동완 의원의 건의안, 김영일 의원의 성명서 및 김경구 의원의 시정질문이 있었다.

이어 의회는 설경민 의원이 발의한 '사이버렉카 피해 대책 및 재발방지책 마련 촉구 건의안'을, 서동완 의원이 발의한 '여객선 고군산카훼리호 항로 정박지 및 출발지 변경 촉구'건의안을, 김영일 의원의 '새만금신항 무역항 지정 관련 지역갈등 조장 규탄'성명서를 가결했다.

김우민 의장은 개회사에서 "최근 발생한 민원인의 공무원 폭력 사건에 대해 깊은 위로와 격려의 뜻을 전하며, 유사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제도적 보완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군산 새만금신항의 원포트 무역항 지정 문제는 군산의 생존과 미래가 걸린 절체절명의 과제"라며, 군산시의회는 끝까지 시민과 함께 힘을 모아 반드시 관철시키겠다"고 밝혔다.


박윤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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