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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지호 의정부시의원 경기도 제1호 대표발의 ‘의정부시 아동·청소년 어려운 상황 법률지원에 관한 조례’ 본회의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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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 진현탁 기자

승인 : 2025. 04. 02. 16:59

보도사진
김지호 의정부시의원이 시의회에서 발언하고 있다./의정부시의회
경기 의정부시의회는 김지호 의원(더불어민주당·신곡1,2동,장암동, 자금동)이 대표 발의한 '의정부시 아동·청소년 어려운 상황 법률지원에 관한 조례'가 경기도 제1호 및 강진군에 이어 대한민국 제 2호 조례로 최근 열린 제335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통과됐다고 2일 밝혔다.

이 조례는 아동·청소년들의 기본적 권리 보호와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서의 성장 등 복지증진에 이바지하는데 목적이 있다.

지원 대상은 △한부모가정, 소년·소녀 가장 등 해당 법령에 따른 지원을 받지 못하고 있는 아동·청소년 △법적 권리의 구제가 시급하게 필요한 아동·청소년 △자신에게 중요한 귀책 사유가 없음에도 법적 문제에 연루된 아동·청소년 등이다.

김 의원은 "의정부시 지역 내 아동·청소년이 가정 및 사회생활 등에서 어려운 상황에 빠지지 않도록 법률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한 제정 조례이다"고 했다.

그러면서 "어려움을 겪는 상황들을 꼼꼼하게 살펴보고 의정부시 아동·청소년이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겠다"고도 했다.
진현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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