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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시, 청년도 중소기업도 웃는 ‘청년일자리 근속장려금’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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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 윤성원 기자

승인 : 2025. 04. 17. 13:32

중소기업 2년 이상 근속 청년근로자 대상
19~45세 청년에 구미사랑상품권 200만원
구미시청 전경
경북 구미시청 전경. /구미시
경북 구미시가 청년들이 지역 사회에 안정적으로 정착하고 중소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구미시 청년일자리 근속장려금 지원사업'을 신설해 본격적으로 추진한다.

17일 구미시에 따르면 이번 사업은 급증하는 청년유출 문제 해결과 지역 중소기업 청년 일자리 안정 확보를 위해 추진하는 것이다.

구미시 소재 중소기업에 2년 이상 근속한 청년 근로자를 대상으로 200만원의 근속장려금을 지급한다. 지원대상은 구미시에 주민등록이 돼 있는 만 19세부터 45세까지 청년이면서, 중소기업에 2년 이상 근무하고 있는 근로자다.

신청일 기준 직전 3개월간 월 급여의 평균이 최저임금(209만6270원) 이상 기준중위소득 180%(430만5623원) 이하여야 한다. 다만 청년내일채움공제, 경북 청년애꿈 수당 등 유사 사업에 참여 중이거나 지원금을 수령한 자는 제외된다.

근속장려금은 구미사랑상품권(카드형)으로 지급된다. 최초 선발 시 100만원을, 6개월 후 계속 근무 및 구미시 주민등록 여부를 확인해 추가로 100만원을 지급한다. 신청은 6월 9일부터 27일까지 3주간 이뤄질 예정이며, 신청자는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여 접수하면 된다.

김장호 구미시장은 "지역 청년들이 지역 사회에 더욱 뿌리 깊게 정착하고 활발하게 꿈을 펼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했다.
윤성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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