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 573만곳 세제감면·공공조달 혜택
이달 개정안 입법예고, 9월 시행예정
오영주 장관 "기업성장 사다리 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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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벤처기업부는 1일 서울 종로구에 있는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중소기업 범위 기준 개편안'을 발표했다.
2015년 설정된 중소기업 매출기준은 지난 10년간 누적된 물가 상승을 반영하지 못해 생산원가 급증에 따른 단순 매출액 증가만으로 중소기업을 졸업하는 경우가 발생했다. 기업의 실질 성장과 관계없이 매출만 오른 기업이 중소기업 기준을 벗어나면 세제 감면, 공공조달, 정부 지원사업 등 각종 혜택을 받지 못하게 된다.
이에 중기부는 KDI, 중소벤처기업연구원 등과 개편안을 마련했다. 개편안에 따라 총 44개 중소기업 업종 중 16개, 43개 소기업 업종 중 12개의 매출액 범위를 상향한다. 이에 따라 전체 804만 중소기업 중 상향 업종에 속하는 약 573만개 기업(중기업 6만3000개·소기업 566만7000개)은 세제감면, 공공조달, 정부 지원사업 등의 혜택을 받는다.
개편안은 업종 내 기업 분포와 현행 매출기준의 적정성, 업종별 물가상승률, 중소기업 졸업률 변화, 경상성장률 등을 종합적으로 따져 마련했다. 예를 들어 1차금속 제조업의 경우 알루미늄 등 수입 비철금속 국제가격(LME)이 2015년 이후 60% 이상 상승하고 인공지능(AI) 데이터센터 구축 수요 등으로 금속 가격이 더 상승하는 등 원가 부담이 가중되는 상황을 고려했다. 자동차 제조업의 경우 미국 품목별 관세 25% 영향으로 어려움이 예상되며 단품제조방식에서 모듈제품 조립 방식으로 공급구조가 변해 수익성 변화 없이 매출만 커지는 상황을 감안했다.
오영주 중기부 장관은 "이번 개편을 통해 단순 물가 상승에 따른 중소기업 지위 상실 문제가 해결됨에 따라 소규모 기업이 안정적으로 성장을 할 수 있어 기업 성장 사다리가 보다 견고해질 것"이라며 "미국의 관세강화로 인한 수출 가격경쟁력 확보, 글로벌 원자재 공급망 악화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전문가·학계·중소기업계와 합의를 거쳐 범위기준 개편의 원칙과 기준이 마련된 만큼 향후 5년마다 시행되는 범위기준을 검토할 떄 예측가능성과 현장 수용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중기부는 이번 개편안을 담은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개정안을 이달에 입법예고하고 온라인 중소기업 확인시스템 개편을 거쳐 9월에 시행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