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일부터 30일까지 신청 접수…부부 합산 연소득 1억2000만원 이하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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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일 구에 따르면, 전월세 보증금 대출이자 부담을 덜어주고자 연 최대 300만원까지 지원한다.
전월세 보증금 마련 용도로 받은 대출금 잔액의 2% 이내에서 신혼부부는 연간 최대 300만원, 청년은 연간 최대 100만원까지 지원할 계획이다.
이번 사업의 신청 기간은 7일부터 30일까지이며, 공고일인 지난 1일 기준 제시된 지원조건을 만족해야 한다.
신혼부부는 공고일 기준 혼인신고를 마치거나 혼인신고일로부터 7년 이내의 부부로, 부부 모두 서초구에 전입 신고한 무주택자여야 한다.
주거용 주택 또는 주거용 오피스텔에 신청인이나 배우자가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가구로 부부 합산 연소득 1억 2000만원 이하여야 한다.
청년의 경우 만 19세 이상 만 39세 이하의 서초구에 전입 신고한 무주택자로, 주거용 주택 또는 주거용 오피스텔에 본인이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연 소득은 6000만원 이하여야 한다.
구는 증빙서류 검증 및 자격 여부 심사를 거쳐 7월 중 대상자와 지원 금액을 결정할 예정이다. 지원 횟수는 연 1회, 지원 기간은 최대 3년이다.
앞서 구는 2024년 첫 지원사업을 통해 신혼부부 29가구와 청년 29가구 등 총 58가구를 지원한 바 있으며, 올해는 더 많은 가구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할 방침이다.
전성수 서초구청장은 "타 자치구보다 주거비 부담이 큰 지역 내 신혼부부와 청년들이 이번 사업을 통해 경제적 어려움을 조금이나마 덜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