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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정음 “‘43억 횡령·코인 투자, 미숙한 판단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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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지항 기자

승인 : 2025. 05. 16. 10:58

"미변제금 일부 청산 절차 중"
광고 포스터에서 얼굴 사라져
/황정음 인스타그램
배우 황정음이 자신이 소유한 기획사의 자금 약 43억원을 빼돌려 가상화폐에 투자한 혐의로 재판을 받은 것에 관해 "미숙한 판단이었다"고 입장을 밝혔다.

황정음의 현 소속사 와이원엔터테인먼트는 15일 "이번 사건은 황씨가 본인의 1인 기획사 활동 시기 발생한 일"이라며 황씨의 입장을 대신 전했다.

황정음은 "부끄러운 일로 많은 분들께 심려를 끼쳐드려 죄송합니다"라며 "제가 설립한 회사를 키워보려는 마음에 잘 알지 못하는 코인 투자에 뛰어들었다. 미숙한 판단이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코인 투자로 인하여 손실을 보기는 했으나, 회사의 지분을 100% 제가 보유했고 다른 소속 연예인도 없었으며, 은행 등 외에는 다른 채권자도 없어 제3자에게 피해를 끼친 것은 없다"고 전했다.
 
또한 "현재 다른 소속사에 몸을 담고 위 회사와의 거래관계를 깨끗이 정리하고 있다"며 "개인 자산을 처분해 회사로부터 가지급금 형태로 인출하였던 자금의 상당 부분을 변제했고, 일부 미변제금 청산 절차를 진행 중"이라고 털어놨다.

법조계에 따르면 제주지법 제2형사부 임재남 부장판사는 배우 황정음(41)의 특정경제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혐의 사건 첫 공판을 열었다. 

황정음은 지난 2022년 초께 자신이 속한 기획사가 대출받은 자금 중 7억원을 가지급금 명목으로 받아 가상화폐에 투자하는 등 같은해 12월까지 회삿돈 43억4000여만원을 횡령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해당 기획사는 황정음이 지분 100%를 소유한 가족 법인인 것으로 파악됐다. 황정음은 공소 사실을 모두 인정했다.

대상웰라이프는 황정음의 횡령 혐의가 보도된 직후, ‘뉴케어’ 기존 배너 광고(왼쪽)를 그의 모습을 삭제한 버전으로 교체했다. /대상웰라이프

황정음의 횡령 소식은 방송·광고계에 곧바로 여파를 불러왔다. 

먼저 황정음이 최근 모델로 참여한 대상웰라이프 건강음료 '뉴케어' 광고에서 그의 얼굴이 사라졌다. 이 광고는 2009년 히트작인 시트콤 '지붕 뚫고 하이킥'의 주역들이 오랜만에 한자리에 모여 공개 직후 큰 화제를 모았다. 그러나 횡령 관련 보도 직후 유튜브·SNS·네이버 블로그 등에 게재됐던 '뉴케어' 영상 광고는 삭제됐고, 포스터 광고에서도 황정음의 얼굴이 빠졌다.

그가 출연 중인 SBS플러스 예능 '솔로라서'의 향후 방영 일정도 미지수다. 황정음이 이혼 후 두 아들과의 일상을 공개하고 있는 이 프로그램은 오는 20일 마지막 방송을 앞두고 있으며, 모든 촬영이 끝난 상태다. SBS플러스 측은 "향후 편집 여부를 정할 예정"이라고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김지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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