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씨 측, 검찰 주장과 다르다며 무죄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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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은 지난 16일 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 형사 1단독(판사 김희수) 심리로 열린 1심에서 A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해 달라고 요청했다.
재정신청 인용으로 진행된 이 사건 변론은 이날 곧바로 종결됐으며, 선고 기일은 다음달 13일 오전으로 잡혔다.
검찰은 A씨가 열기구 제작 과정에서 열기구 신품을 제작해 납품하기로 한 사실은 계약내용상 명백하고 중고품을 납품하기로 한 사실을 숨기기 위해 안전성인증서의 제작일자 부분을 변조해 피해자를 속인 다음 피해자로부터 계약금액 상당을 교부받았다며 이는 사기죄 구성요건에 해당된다고 밝혔다.
반면 A씨 측은 검찰의 주장과 다르다며 무죄를 주장했다. A씨는 지난 2021년 부여군이 레저스포츠 활성화를 위해 부여열기구협회(협회)에 의뢰한 열기구 제작 사업에 참여해 같은 해 7월 열기구 제작을 완료했다.
하지만 협회는 A씨가 신품을 제작하지 않고 해외에서 2013년 이전에 사용하던 중고 열기구를 저렴하게 구입해 국내에 반입, 일부 부품만 교체하면서 신품처럼 위장해 제작비 5950만 원을 지급 받았다며 사기 혐의로 경찰에 고소했다.
경찰은 조사 결과 증거 불충분으로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이 후 협회는 검찰에 재 고소 했고, 검찰은 경찰의 불송치 판단에 새로이 중요한 증거가 발견된 것이 없다며 피의자에 대한 고소를 각하했다.
이에 불복한 협회는 대전고등법원에 재정신청 했으며 법원이 이를 받아들여 A씨는 결국 법정에 서게 됐다.
재정신청은 형사소송법상 고소나 고발이 있는 특정범죄 사건을 검사가 불기소처분했을 때 고등법원이 고소인 또는 고발인의 신청에 따라 해당 사건을 관할 지방법원의 심판에 부하는 결정을 하면 그 사건에 대해 공소가 제기된 것으로 보는 구제 절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