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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주군, 10인 미만 사업장 신규 채용 인건비 최대 200만원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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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재욱 기자

승인 : 2025. 05. 21. 10:10

(재)울산경제일자리진흥원, 사업 위·수탁 계약 체결
연 매출 3억원 이하, 5인 미만, 10인 미만 사업장 대상
울주군, 10인미만 소상공인 인건비 최대 200만원 지원
울주군 (재)울산경제일자리진흥원 전경/차재욱 기자
울산 울주군이 영세한 지역 소상공인의 고용 부담을 완화하고 지역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해 소상공인에게 직원 신규 채용 인건비를 지원한다고 21일 밝혔다.

울주군은 (재)울산경제일자리진흥원과 이날 군청 은행나무홀에서 '2025년 울주군 소상공인 직원 신규채용 인건비 지원사업' 위·수탁 계약을 체결했다.

사업은 인건비 상승과 경기 침체로 이중고를 겪는 소상공인의 현장 요구를 반영해 마련됐다. 총 예산 6억원을 투입해 신규 직원을 채용하는 소상공인에게 실질적인 지원을 제공한다.

지원 대상은 지역내 사업장을 둔 연 매출 3억원 이하 소상공인이다. 음식·숙박·도소매 업종은 종사자 수 5인 미만, 제조·운수·건설업은 10인 미만 사업장이 해당된다.

이달 1일 이후 신규 채용한 근로자를 3개월 이상 고용할 경우 150만원을 지원하며, 6개월 이상 유지 시 추가로 50만원을 더해 총 200만원을 지급한다. 단, 1개 사업장당 1명만 지원받을 수 있다.

김창욱 울주군소상공인연합회장은 “인건비 지원사업은 인력 확보에 부담을 느끼는 소상공인에게 꼭 필요한 정책으로 소상공인이 안정적으로 사업을 이어갈 수 있도록 다양한 정책이 지속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차재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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