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자 등에 대한 정보 제공 확대 차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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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일 이후부터는 신규 상장법인 등 최초 사업보고서 제출대상이 되는 법인은 대상이 된 날로부터 5일 이내에 직전 분기 또는 반기보고서를 추가로 공시해야 한다.
또 사모 전환사채, 신주인수권부사채 또는 교환사채 발행에 관한 이사회 결정이 있는 사업보고서 제출대상법인은 관련 내용을 최소 납입기일의 1주 전에 주요사항보고서를 통해 공시해야 한다.
21일 금융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개정된 자본시장법을 안내하고, 대상자들이 공시의무를 기한 내 이행할 수 있도록 준비를 독려했다.
최초 사업보고서 제출대상법인의 직전 분·반기보고서 공시 신설과 사모 전환사채 등 발행공시 기한 개선 등이 주된 내용이다.
금융위는 개정된 자본시장법 시행을 통해 신규상장과 사모 전환사채 등 관련 기업공시의 사각지대를 최소화하는 만큼, 자본시장 선진화 및 투자자 보호에 기여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아울러 개정 자본시장법의 원활한 시행과 기업들의 공시의무 이행을 돕기 위해 금융감독원, 거래소 등 관련기관과 함께 제도 개선사항을 지속 안내해 나갈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