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속한 심의위원회 개최로 산업시설용지 적기 공급 및 산업경쟁력 강화 기대
통합심의를 통해 행정절차 기간 대폭 단축 및 조속한 조성공사 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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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심의 대상은 △익산 제3일반산업단지계획 변경(안) △정읍 제3일반산업단지 재생사업지구계획(안) △김제 지평선 제2일반산업단지계획(안) 등 총 3건이다.
산업단지계획심의위는 '산업단지 인·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례법' 제14조에 따라 심의 절차를 일괄 처리할 수 있어, 사업 추진 속도가 대폭 빨라진다.
이번 위원회는 산업단지 분양 호조와 기업 입주 수요 증가에 따라 산업용지의 적기 공급을 위해 마련됐다.
이날 위원회는 3개 안건 모두 조건부 의결했으며, 조건 사항에 대한 보완이 이뤄지면 전북도와 정읍시가 각각 산업단지계획 또는 재생사업지구계획을 최종 승인·고시하게 된다.
김인태 도 기업유치지원실장은 "기업 수요에 발 빠르게 대응하며 산업용지를 적기에 공급하고, 투자하고 싶은 전북, 기업하기 좋은 전북을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위원회는 도시계획, 교통, 환경 등의 8개 각 분야 위원회에서 추천받은 위원 등 총 26명의 위원으로 구성돼 운영중에 있다.